
정답반출 후 취하 제한은 '수입·반송' 신고에 한정되며 수출 신고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출까지 포함시킨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신고의 취하와 각하 (관세법 제250조)
수출·수입·반송 신고의 취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 또는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제250조 제1항). 신고수리 후 취하가 승인되면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되고(제2항), 요건 미비·부정신고는 각하 대상입니다(제3항).
선지별 해설
①제250조 제2항에 따라 수출·수입·반송 신고를 수리한 후 취하를 승인하면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②반출 후 취하할 수 없는 대상은 제250조 제1항 단서상 '수입 및 반송'의 신고에 한정됩니다. 지문은 여기에 '수출'까지 포함시켜 옳지 않습니다.
③제250조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은 신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된 때에는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④시행령 제254조에 따라 각하 시 즉시 신고인에게 신고의 종류, 신고연월일 및 신고번호, 각하사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우편물 통관 이의신청은 통관우체국의 장이 접수한 때에 세관장이 접수한 것으로 보므로, '세관장에게 전달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관세 불복신청 (관세법 제5장)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다투되, 통고처분·감사원 심사청구 대상 처분·과태료 부과처분은 관세법상 불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119조 제1항). 우편물 통관 관련 이의신청은 예외적으로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우체국의 장이 접수한 때에 세관장이 접수한 것으로 봅니다(제132조).
선지별 해설
①통고처분은 제1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불복(취소·변경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불복하려면 통고를 이행하지 않고 형사절차로 다투게 됩니다.
②제132조에 따라 우편물 통관 이의신청은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우체국의 장이 접수한 때에 세관장이 접수한 것으로 봅니다. '세관장에게 전달한 때 접수'로 본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③제129조에 따라 불복청구 기관을 누락 통지한 경우, 처분기관에 청구하더라도 정당한 기관에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④제129조에 따라 재결청은 결정기간이 지나도록 결정하지 못하면,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