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심급제도를 통한 불복을 허용할 것인지가 "입법정책에 달린 문제로 볼 수 없다"고 한 부분이 판례와 정반대여서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형사소송의 3대 이념과 심급제도의 입법재량
형사소송법은 실체적 진실발견, 적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라는 세 이념의 조화 위에 서 있습니다. 임의성 없는 자백·진술의 증거능력 배제(제309조, 제317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제308조의2)은 적정절차와 인권보장을, 전문법칙의 예외(제312조 이하)는 실체진실 발견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반영한 장치입니다. 한편 심급제도는 헌법이 몇 심으로 하라고 직접 정한 것이 아니어서, 어느 재판에 어떤 불복방법을 허용할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즉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에 관한 판례 문구 그대로입니다. 허위진술을 유발·강요할 위험 있는 상태의 진술은 오판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진위를 떠나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을 사전에 막으려는 데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②수사기관 작성 조서 등 서면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소송경제를 고려한 예외적 허용이므로 그 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③헌법재판소는 어느 재판에 대해 심급제도를 통한 불복을 허용할 것인지도 결국 입법정책에 달린 문제라고 봅니다. 심급제도는 재판청구권 보장의 한 수단일 뿐 헌법이 모든 재판에 대해 상소를 보장한 것은 아니므로, "입법정책에 달린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서술은 반대로 쓴 것이어서 틀립니다.
④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은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지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적법절차 위배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판례 법리와 일치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데도 제1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는 사정만으로 항소심의 미선정 심리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항소심의 국선변호인 선정과 소송기록접수통지
형사소송법 제33조는 제1항의 필요적 변호사건, 제2항의 피고인 청구에 의한 선정, 제3항의 권리보호를 위한 재량 선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은 심급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므로 제1심에서 선정했다고 하여 항소심이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항소심에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제361조의3 제1항, 20일)의 기산점이 되므로 누구에게 언제 통지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고,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새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다시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33조 제1항의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제2항·제3항의 선정사유도 없다면, 제1심이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공판을 진행했더라도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심리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선정 여부는 심급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②형사소송규칙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된 경우 새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한 것은 국선변호인에 관한 특칙이므로,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까지 확대·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와 같습니다.
③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뒤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그 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고,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국선변호인에게 통지한 다음 사선변호인 선임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판례와 일치합니다.
④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종전 선정을 취소하고 새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다시 통지함으로써 제361조의3 제1항의 기간을 새로 주어야 한다는 판례와 같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