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법인의 자본금·출자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등록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핵심 개념
등록면허세 — 과세대상·납세지·과세표준·탄력세율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등기·등록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이 문항은 (1) 법인 자본 관련 등기의 과세 여부, (2) 자동차 등록의 납세지, (3) 선박 등록의 과세표준, (4) 부동산등기 탄력세율이라는 네 쟁점을 묻습니다. 특히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은 회사의 정리·특별청산 촉탁 등기 등을 비과세하면서도, 법인의 자본금·출자금 납입, 증자,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는 그 예외에서 다시 제외해 과세대상으로 남겨 두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는 회사의 정리·특별청산에 관한 법원 촉탁 등기를 비과세하되, 그 단서에서 법인의 자본금·출자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등록은 제외하여 과세대상으로 유지합니다. 따라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②지방세법 제25조상 자동차 등록의 납세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이지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등록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③지방세법 제27조상 선박 등록의 과세표준은 등록자의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신고가액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④지방세법 제28조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동산등기 등록면허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습니다. 100분의 80이 아니므로 틀립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은 이의신청·심판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핵심 개념
지방세 불복 —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지방세기본법상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90일입니다. 이 문항의 핵심은 불복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2항은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통고처분,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처분,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을 불복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지방세기본법 제91조상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②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2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을 이의신청·심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③지방세기본법 제93조상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④이의신청 결정에 오기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그 결정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