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이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이므로, 「민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행정법관계에 대한 「민법」 규정의 적용·준용
행정법관계에도 「민법」의 일반법원리적 규정(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등)이나 기간 계산 같은 기술적·절차적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적용·준용됩니다. 현행 「행정기본법」 제6조는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하도록 명문화하여 이 법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 이유로 「민법」과 다른 특칙을 둔 영역에서는 「민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데,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5년 소멸시효(「국가재정법」 제96조)와 행정재산의 시효취득 배제(「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가 대표적인 출제 포인트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처럼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은 법의 일반원리인 규정들은 사법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행정법상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입니다.
②기간 계산은 기술적·중립적 규정이어서 행정법관계에도 준용됩니다. 현행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은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정하여 이를 조문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③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은 「민법」상 10년이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국가의 금전채권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지방재정법」에 같은 취지의 5년 규정이 있으므로 「민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④「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공용폐지가 되어 일반재산으로 바뀐 뒤라야 취득시효가 문제될 수 있고, 공용폐지는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사정판결에서도 처분의 위법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사정판결의 필요성이므로, 위법성을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본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행정소송의 심리 범위·위법판단 기준시와 판결의 효력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스스로 타당한 결론을 내려 행정청의 판단과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만 심사하는 제한적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가 원칙이며, 사정판결(제28조)에서도 처분의 위법성은 처분시를, 취소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지 여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판결의 효력 중 기판력은 인용·기각을 가리지 않고 확정판결 전부에 생기지만, 기속력(제30조)은 청구인용판결에만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행정청의 판단을 기초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한다고 보아, 기속행위에서의 완전심사(판단대치 방식)와 구별하고 있습니다.
②사정판결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므로 처분의 위법성 자체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변론종결시(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지, 즉 사정판결의 필요성 부분입니다.
③조례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규범이지만,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처분적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초등학교 분교 폐지 조례 사건 등).
④「행정소송법」 제30조의 기속력은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만 생길 뿐, 행정청을 구속하는 기속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