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 특정을 위해 종전 소년부송치처분을 기재한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반한다고 한 ④가 틀립니다.
핵심 개념
무죄추정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 제27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 근거하여,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입니다. 불구속수사·재판, 인신구속의 억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담습니다. 다만 형사절차 밖의 징계처분이나 피고인 특정을 위한 공소장 기재 등은 무죄추정과 별개 문제로 취급되므로, 판례가 어디까지 무죄추정 위반으로 보는지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헌법 제27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는 유죄판결 확정 시까지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판례는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③판례는 파기환송받은 법원이 구속 계속 사유를 인정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하고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④판례는 피고인 특정을 위해 공소사실 첫머리에 소년부송치처분 전력을 기재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반한다고 한 이 선지가 틀립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공갈목적을 숨기고 동의하에 찍은 나체사진이라도 형사소추상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면 공익을 위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무조건 사용할 수 없다고 한 ④가 틀립니다.
핵심 개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사생활 관련 증거가 모두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절차 위반의 중대성과 실체진실·형사소추의 공익을 형량하여 예외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영장주의를 위반한 혈액채취, 별건 정보의 영장 없는 취득, 임의성 없는 진술 등이 대표적 배제사유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영장 범죄사실과 무관한 제3자 사이의 별건 혐의가 담긴 녹음파일은 임의제출이나 별도 영장 없이는 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례에 부합합니다.
②강압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어 임의성에 의문이 있는데도 검사가 그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③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영장도 받지 않았다면 그 혈중알코올농도 감정회보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판례에 부합합니다.
④판례는 사생활 비밀 침해가 있더라도 형사소추상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면 공익 실현을 위해 그 제출이 허용된다고 하여 나체사진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한 이 선지가 틀립니다. 참고로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으나, 위 위법수집증거 관련 형량 법리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