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판사 전원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된 경우 피고인의 신청만 있으면 상급법원이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설명은 관할이전 제도를 잘못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사건의 이송 — 법원의 결정에 의한 이송과 상급법원의 관할이전은 다릅니다
이송은 이미 계속(係屬)된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은 ①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된 때의 이송(제16조의2), ②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된 때의 이송(제8조 제2항), ③ 소년부 송치 등 여러 유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구별해야 할 것이 '관할이전'(제15조)인데, 이것은 법원이 스스로 사건을 넘기는 이송이 아니라 검사(또는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으로 관할을 옮기는 제도입니다. 신청권자·판단주체·기속 여부가 이송과 다르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지원 합의부 관할사건을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하고 그 항소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심판한 경우, 제1심과 항소심 모두 관할위반이므로 상고법원이 두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관할권 있는 지원 합의부로 이송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②제8조 제2항에 따라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하고, 항소심에서 그렇게 된 경우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라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③제16조의2가 그대로 규정한 내용입니다.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가졌음이 판명되면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하고, 이송 전 소송행위의 효력은 이송 후에도 유지됩니다.
④이 경우는 제15조의 관할이전 문제입니다. 관할이전은 검사가 신청하여야 하고 피고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이 있다고 곧바로 이송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직근 상급법원이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관할을 이전합니다. '신청이 있으면 이송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 개정 주의 — 현행 기준 정답이 다릅니다
표시된 정답 번호는 출제 당시 공식 정답이고, 해설은 현행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행 판례 기준으로는 ③도 옳지 않은 설명이 되어 ②와 ③이 모두 정답에 해당합니다. 지금 출제된다면 ③이 정답으로 나올 수 있으니 별건 구속·수형 중 피고인도 직권선정 대상이라는 점을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를 의사의 진단서·정신감정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로만 한정한 설명이어서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국선변호인 선정 — 제33조의 직권선정·청구선정 사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빈곤 등의 사유로 피고인이 청구하는 경우, 제3항은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의 선정을 규정합니다. 각 사유의 해석 범위를 판례가 어떻게 넓혀 왔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빈곤을 이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소명자료가 전혀 첨부되지 않았다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고지한 뒤 변론을 진행하여도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②판례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를 의사의 진단서나 정신감정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언동·태도, 수사기록과 병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심신장애가 의심되면 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경우만'이라는 한정이 잘못입니다.
③개정현행 판례에 따르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수형 중인 피고인도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구속된 때'에 포함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신체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가 곤란한 사정은 본건 구속이든 별건 구속이든 다르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 판례는 '구속된 때'를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된 경우로 한정하여 별건 구속·수형 중은 직권선정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맞는 설명이었으나,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④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제403조 제1항에 따라 항고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