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핵심 개념
자동화된 행정결정과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
행정기본법 제20조는 행정청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단서). 자동적 처분도 처분인 이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컴퓨터에 의한 학교배정,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 등이 자동화된 행정결정의 예로 설명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컴퓨터를 통한 중·고등학생의 학교배정,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 등은 강학상 자동화된 행정결정의 대표적 예로 제시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②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자동적 처분도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③행정기본법 제20조는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있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④행정기본법 제20조 단서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재량행위에 대한 자동적 처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없이 개인의 권리·의무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법치행정의 원칙과 법률유보·본질성이론
법치행정의 원칙은 행정이 법률에 근거하고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행정기본법 제8조). 헌법재판소는 규율대상이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국회의 법률로 직접 규율될 필요성이 커진다는 본질성이론(의회유보)을 인정합니다. 또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은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기본권 관련 중요성과 공개적 토론·이익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국회의 법률에 의한 직접 규율 필요성이 증대된다는 본질성이론(의회유보)에 관한 헌재의 확립된 판시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판례에 따르면 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시행령은 무효입니다. '위임 없이도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③헌재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 그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④행정기본법 제8조는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 및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