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1,500만 원 — 강제징수비 500만 원, 임금채권 2,000만 원, 저당권 담보채권 1,000만 원이 소득세보다 먼저 배분되고 남은 금액입니다.
핵심 개념
국세우선권과 매각대금 배분 순위 — 법정기일 vs 저당권 설정일
강제징수로 받은 매각대금은 정해진 순위로 배분합니다. ① 강제징수비가 언제나 최우선이고, ② 최종 3개월분 임금·최종 3년분 퇴직금 등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그다음이며, ③ 저당권 등 담보채권은 그 설정일과 국세의 법정기일을 비교해 설정일이 법정기일보다 앞서면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여기서 법정기일은 신고납부세목을 신고한 경우 신고일, 정부가 결정·경정하여 고지하는 경우 그 납세고지서 발송일입니다. 이 문항은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고지한 사안이므로 법정기일이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라는 점이 승부처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甲이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를 2022.5.30. 발송했으므로 소득세의 법정기일은 2022.5.30.입니다. 저당권 설정일 2021.5.20.이 법정기일보다 앞서므로 저당권 담보채권 1,000만 원이 소득세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5,000만 원 - 강제징수비 500만 원 - 임금채권 2,000만 원 - 저당권 담보채권 1,000만 원 = 1,500만 원이 소득세 배분액입니다.
②저당권 담보채권 1,000만 원을 소득세보다 후순위로 잘못 보아 계산한 금액입니다. 저당권 설정일이 법정기일보다 앞서므로 저당권이 우선합니다.
③강제징수비 500만 원을 차감하지 않았거나 임금채권을 과소 반영한 계산입니다. 강제징수비는 어떤 채권보다도 최우선으로 배분됩니다.
④강제징수비 500만 원만 차감한 금액으로,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과 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 담보채권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오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실질과세 —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甲이 납세의무자이므로 명의자 乙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핵심 개념
실질과세의 원칙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의 귀속
국세기본법은 국세 부과의 원칙으로 실질과세, 신의성실, 근거과세,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규정합니다. 그중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수익·재산·행위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는다는 원칙(귀속에 관한 실질과세)과, 과세표준 계산은 명칭·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른다는 원칙(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으로 나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해 그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돌아간 경우, 명의수탁자는 이름만 빌려준 자이므로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를 근거로 자신에게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양도차익이 명의신탁자 甲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상 명의수탁자 乙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乙은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신의성실 원칙은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이 각자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한 납세자를 보호하는 국면에서 문제됩니다. 이 사안에는 과세관청의 선행 언동이 없어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③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는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과세의 형평과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귀속 자체를 다투는 이 사안과는 무관합니다.
④조세감면의 사후관리는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의 운용 범위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감면을 취소·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감면과 무관한 명의신탁 양도 사안에 적용할 원칙이 아닙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