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액에 법정 비율을 곱해 계산하는 구조여서 표준세율(조례 가감 가능 세율)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표준세율 개념이 없는 지방세 – 지방소비세
표준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때 통상 적용하되 재정상 사유 등이 있으면 조례로 달리(가감) 적용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합니다. 취득세·재산세·주민세 등 대부분의 세목은 표준세율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액에 법으로 정한 일정 비율(안분율)을 곱해 산출하는 정률 구조라 표준세율이나 조례에 의한 가감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이 문항은 그 예외인 지방소비세를 찾는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취득세는 취득 원인·물건별로 표준세율이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②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세액을 정하는 정률세로, 표준세율이나 조례에 의한 가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이 아니어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재산세는 과세대상별 표준세율(누진·비례)이 규정되어 있고 조례로 가감(탄력세율)이 가능합니다.
④주민세 법인균등분에도 자본금·규모 구간별 표준세율이 규정되어 있어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장외발매소 발매분의 세액은 경륜장 등 소재지와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각각 100분의 50씩 안분하는 것이 옳고, 70대 30이 아닙니다.
핵심 개념
레저세의 안분·과세표준·세율
레저세는 경륜·경마·경정 등의 승자·승마투표권 발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로, 과세표준은 발매금 총액, 세율은 100분의 10입니다.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투표권에 대한 세액은 경륜장 등 소재지 관할 지자체와 장외발매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나누어(안분)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항은 그 안분 비율과 과세표준·교부금·장부기재 의무의 정확성을 묻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투표권에 대한 레저세는 경륜장 등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장외발매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100분의 50씩 안분하여 신고납부합니다. 70대 30으로 서술한 이 선지가 옳지 않아 정답입니다.
②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이고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징수·납부한 경우 지자체장은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레저세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 등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