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CMr가 시공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관리서비스만 제공한다는 설명은 CM for Fee의 특징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CM at Risk(시공책임형 CM)와 CM for Fee의 구분
건설사업관리(CM) 발주방식은 건설사업관리자(CMr)가 시공에 대한 위험을 지느냐에 따라 CM for Fee와 CM at Risk로 나뉩니다. CM for Fee는 CMr가 발주자의 대리인·자문자 지위에서 용역비(fee)만 받고 관리서비스만 제공하며, 실제 시공은 별도의 시공자가 맡습니다. 반면 CM at Risk는 국내에서 '시공책임형 CM'으로 불리는 방식으로, CMr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시공성 검토와 VE로 설계 완성도를 높이고, 이후에는 GMP(최대공사비보증) 등을 걸고 직접 시공자 지위에서 공사비와 공기까지 책임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시공 책임을 지는가'에서 갈립니다.
선지별 해설
①CM at Risk에서는 시공 전 설계 단계부터 CMr가 참여해 시공성 검토와 VE를 수행하므로, 설계 오류·누락을 줄이고 설계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②CM at Risk는 국내 제도와 문헌에서 '시공책임형 CM'으로 번역되어 통용되므로 같은 방식을 가리키는 표현이 맞습니다.
③CM for Fee의 CMr는 용역 대가만 받는 자문 지위이지만, CM at Risk의 CMr는 시공자 지위에서 사업비·공기를 보증하므로 상대적으로 부담하는 위험이 훨씬 큽니다.
④시공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정해진 업무 범위에서 전문화된 관리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은 CM for Fee(용역형 CM)의 특징입니다. CM at Risk의 CMr는 직접 시공을 책임지므로 이 선지가 옳지 않아 정답입니다.

정답지브가 수평 고정되고 트롤리가 이동하며 작업반경을 조절하는 것은 T형 타워크레인의 설명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러핑크레인(luffing crane)과 T형 타워크레인의 차이
타워크레인은 지브(jib) 형식에 따라 크게 T형(호리존털·해머헤드형)과 러핑형으로 나뉩니다. T형은 지브가 수평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지브를 따라 트롤리가 앞뒤로 이동하며 작업반경을 조절하는 형식이라, 지브가 항상 옆으로 길게 뻗어 있어 인접 대지 상공을 침범하기 쉽습니다. 반면 러핑크레인은 지브 자체가 상하로 기복(luffing)하면서 작업반경을 조절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지브를 세워 선회 반경을 줄일 수 있어 인접지 상공권(지상권) 침해를 피하기 좋고 도심지·협소 현장과 초고층 공사에 널리 쓰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러핑크레인은 지브를 상하로 기복시켜 작업반경을 조절하므로, 지브를 세우면 인접 대지 상공으로의 침범을 줄일 수 있어 지상권 침해 예방에 유리합니다.
②지브가 수평으로 고정되어 있고 트롤리가 지브를 따라 이동하며 작업반경을 조절하는 형식은 T형(호리존털) 타워크레인입니다. 러핑크레인의 특징이 아니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지브를 세워 선회 반경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인접 건물이 가까운 도심지 현장이나 대지가 협소한 현장에서 작업하기 용이합니다.
④러핑크레인은 상공 간섭이 적고 고양정 작업에 적합해 초고층 건축물 공사에서 흔히 채택되는 양중 장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