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직장인으로서의 대인관계능력'은 시험령이 정한 5대 평정요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공무원임용시험령상 면접시험의 5대 평정요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는 면접시험에서 평정할 요소를 다섯 가지로 못박아 두고 있습니다.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이 그것입니다. 이 다섯 요소는 시험 당시부터 현행 시험령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없는 항목을 골라내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대인관계능력'은 법정 평정요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는 시험령 제5조가 정한 첫 번째 평정요소로, 현행법상 그대로 유효합니다.
②'직장인으로서의 대인관계능력'은 시험령의 5대 평정요소 어디에도 없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면접시험 평정요소가 아니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은 시험령 제5조의 두 번째 평정요소에 해당하여 옳은 항목입니다.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은 시험령 제5조의 네 번째 평정요소로 규정되어 있어 옳은 항목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한 관리성 강조는 경영과 행정이 공유하는 특성이라 구별점이 아닙니다.
핵심 개념
경영과 구별되는 행정의 속성(공공성)
행정과 경영은 관리기술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지만, 행정은 공공성 때문에 여러 지점에서 구별됩니다. 행정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 추구하고,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하며(정치권력적·법적 성격), 구성원의 신분이 법령으로 보장됩니다. 반면 목표 달성을 위한 능률성·관리성 강조는 경영이든 행정이든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성이어서 행정만의 구별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행정만의 속성이 아닌 것'을 찾는 것이므로 공통 요소를 골라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사익이 아닌 공익 우선 추구는 행정의 공공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속성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경영과 구별됩니다.
②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형평성·법적 요구는 행정 고유의 속성으로, 고객을 선별할 수 있는 경영과 다릅니다.
③구성원의 신분이 원칙적으로 법령으로 보장된다는 점은 공직의 특성으로, 성과에 따라 고용이 좌우되는 경영과 구별됩니다.
④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한 관리성·능률성 강조는 경영과 행정 모두에 공통되는 관리기술적 특성입니다. 행정만의 구별되는 속성이 아니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