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전자송달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도달로 보는데, ③은 수신자가 '확인한 때' 도달된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지방세기본법상 서류 송달의 효력·방법
지방세 서류의 송달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는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등 정보통신망에 입력·저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공시송달은 그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납세고지서 등이 납부기한이 지난 후 도달하거나 도달일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면, 도달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송달지연 특례가 있습니다. 이 문항은 각 송달방법의 도달·효력 시점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납부최고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 도달하거나 도달일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면 도달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송달지연 특례이며, 납기 전 징수는 별도로 규정합니다. 현행법과 부합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②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도달주의 원칙을 그대로 서술한 것으로, 현행법상 옳은 설명입니다.
③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등에 전자송달할 서류가 '입력(저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수신자가 실제로 '확인한 때'를 도달 시점으로 삼지 않으므로 이 선지가 틀린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입니다.
④공시송달은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는데, ③은 이를 3개월이라고 하여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지방세기본법상 천재지변 등에 따른 기한의 연장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그 후에도 연장 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은 최초 연장기간과 재연장기간의 상한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낸 납부기한연장 신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자동승인 규정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은 이를 3개월이라고 하여 틀렸으므로 정답입니다.
④기한이 연장된 뒤 다시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가능한 한 매회 같은 금액으로 분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