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자산의 해체·제거·부지복구에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핵심 개념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K-IFRS 제1016호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그리고 자산을 해체·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반면 새로운 시설 개설원가, 새로운 지역·고객층 대상 사업원가,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 정상가동 전 부수영업 손익 등은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처리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대표적 항목이며 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
②자산을 사용 가능한 장소·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취득원가 구성요소가 아니라 부수영업의 손익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2022년 개정 기준서는 이러한 매각금액을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별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합니다.
③자산이 가동 가능하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 않거나 완전조업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
④자산을 해체·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복구원가(충당부채)는 K-IFRS 제1016호 문단 16(3)에 따라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원가를 구성하는 것은 ④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자산 16,200 - 부채 2,300 = 자본 13,900, 자본금 4,000을 차감한 이익잉여금은 9,900원입니다.
핵심 개념
회계등식을 이용한 이익잉여금 도출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하면 자본총계가 되고, 자본총계에서 자본금을 차감하면 이익잉여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누계액은 각각 매출채권과 기계장치의 차감계정이므로 자산을 순액으로 계산해야 하며, 선수수익과 매입채무는 부채로 분류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자산총계 = 현금 2,000 + 순매출채권(2,500-300) 2,200 + 재고자산 3,000 + 순기계장치(14,000-5,000) 9,000 = 16,200. 부채총계 = 선수수익 800 + 매입채무 1,500 = 2,300. 자본총계 = 16,200 - 2,300 = 13,900. 이익잉여금 = 13,900 - 자본금 4,000 = 9,900원입니다.
②10,700은 대손충당금 또는 감가상각누계액 등 차감계정을 일부 반영하지 않은 경우 나오는 오답입니다.
③11,000은 차감계정 처리를 잘못한 오답입니다.
④16,000은 자본금을 차감하지 않은 값에 가까운 오답으로, 정답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