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도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제12조 제1항의 단서를 뒤집은 것이어서 틀립니다.
핵심 개념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 원칙 —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행정기본법 제8조~제13조는 그동안 판례로 인정되던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성문화한 조문들입니다. 법치행정(제8조), 평등(제9조), 비례(제10조), 성실의무·권한남용금지(제11조), 신뢰보호(제12조), 부당결부금지(제13조)가 그것입니다. 이 중 신뢰보호원칙은 무제한이 아니라 한계가 있습니다. 제12조 제1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익·제3자 이익과의 형량에서 신뢰보호가 후퇴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문의 '제외하고는'이라는 단서를 지우고 '~라도 보호하여야 한다'로 뒤집는 것이 전형적인 함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행정기본법 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는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행정기본법 제9조(평등의 원칙)의 문언 그대로입니다.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오히려 신뢰보호가 배제되므로, '그러한 경우라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 선지는 조문과 정반대여서 틀렸습니다.
④행정기본법 제11조 제1항(성실의무)은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다른 경로로 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어도 고지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 이 선지가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 고지(도달)주의
행정처분은 내부적 성립요건(주체·내용·절차·형식)과 외부적 성립요건(외부에 대한 표시)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고, 성립한 뒤에도 상대방 있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도달하여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례는 이 둘을 뚜렷이 구분합니다. 외부적 성립은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을 확정하는 의미를 갖고, 효력발생은 별도로 상대방에 대한 통지·도달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우연히 다른 경로로 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적법한 고지가 없었다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따라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②판례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처분이 존재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③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 정보를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것만으로는 의사가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어서 처분이 성립하지 않았고,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④같은 판례는 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을 확정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