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1년이 아니라 3년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기본 원칙과 서류 보존 의무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입니다(제2조).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체결 단계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이 법이 적용되므로(제12조) 국가나 지자체도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친권자·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제6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제20조). 또한 제42조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의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근로기준법 제12조는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②제67조 제1항은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강제노동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제42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1년이 아니라 3년이므로 이 선지가 옳지 않은 설명이고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경우'는 이미 삭제된 구 제35조의 내용으로, 현행 제26조 단서의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핵심 개념
해고예고 제도와 그 적용 예외 사유(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26조 본문). 다만 제26조 단서는 세 가지 예외를 한정적으로 열거합니다. 첫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둘째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셋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등을 규정한 구 제35조가 별도로 있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고, 현재는 근속기간 3개월 미만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삭제된 구 근로기준법 제35조의 해고예고 적용 제외 사유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거쳐 관련 조문이 정비되면서 현행법은 근속기간 3개월 미만이라는 기준만 두므로, 예외로 명시된 것이 아니어서 정답입니다.
②제26조 단서 제1호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해고예고 적용 예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③제26조 단서 제2호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④제26조 단서 제3호가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예외로 규정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