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어도 행정청에 자기구속력이 생기지는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행정법의 일반원칙 — 비례·신뢰보호·자기구속·부당결부금지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성문 규정이 없어도 행정작용을 구속하는 법원칙이며, 현행 「행정기본법」은 이 가운데 상당수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제10조가 비례의 원칙, 제12조가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법리, 제13조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9조가 평등의 원칙입니다. 자기구속의 원칙은 명문 규정은 없으나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에서 도출되는 원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자기구속의 원칙은 '적법한'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다고 해서 '위법의 평등'까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시험의 단골 함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행정기본법」 제10조는 행정작용이 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공익과 사익 사이에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비례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②판례는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 반복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청을 구속하지는 않으며,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법의 평등한 적용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신뢰보호원칙의 요건 중 하나가 사정변경이 없을 것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와 판례 모두, 공적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사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봅니다.
④「행정기본법」 제13조는 행정작용을 할 때 그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판례도 주택사업계획승인과 무관한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다만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처분 후 근거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아도 그 처분은 취소사유에 그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행정행위의 하자 — 무효와 취소의 구별(중대명백설)
행정행위의 하자는 그 정도에 따라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로 나뉩니다. 판례의 통설적 기준은 중대명백설로,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면서 동시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당연무효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사유에 그칩니다. 무효인 처분은 제소기간·전심절차의 제약 없이 언제든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지만,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소송' 형식을 택했다면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법률의 위헌결정,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 인가와 기본행위의 관계는 하자론에서 반복 출제되는 쟁점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하는 행위이므로, 인가 자체에 하자가 없고 기본행위에만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의 무효를 다투어야 합니다.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②판례는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이라도 소송의 형식이 취소소송인 이상 제소기간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③처분이 있은 뒤에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처분 당시에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중대명백설상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다만 위헌결정 이후의 새로운 체납처분 등 집행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는 그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