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조세감면의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정부는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자금·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국세부과의 원칙(실질과세·신의성실 등)과 세법적용의 원칙(해석기준·소급과세금지)
「국세기본법」은 과세권 행사의 지침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국세부과의 원칙은 실질과세(제14조), 신의성실(제15조), 근거과세(제16조),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제17조)이고, 세법적용의 원칙은 해석의 기준·소급과세 금지(제18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제19조), 기업회계의 존중(제20조)입니다. 특히 제17조는 정부가 국세를 감면한 경우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여, 감면 후 사후관리 권한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항은 각 원칙의 조문 표현을 그대로 알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국세기본법」 제17조(조세감면의 사후관리)는 정부가 국세를 감면한 경우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정할 수 없다'고 한 이 선지는 조문과 정반대여서 틀렸습니다.
②「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세법 해석의 기준으로,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문 그대로여서 옳습니다.
③「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으로,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치는 우회거래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 한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④「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 금지(비과세 관행의 존중)로,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에 따른 행위·계산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해석·관행으로 소급과세하지 않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각하 사유인 ㄱ·ㄹ과 기각 사유인 ㄷ이 옳고, 보정 불이행을 기각이라 한 ㄴ은 틀리므로 ㄱ, ㄷ, ㄹ입니다.
핵심 개념
심사청구의 결정 유형 — 각하·기각·인용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65조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 포함)한 경우 등은 '각하'입니다. 둘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입니다. 셋째,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는 '인용' 결정을 합니다. 요컨대 형식·절차상 흠은 각하, 내용상 이유 없음은 기각이라는 대응관계를 정확히 기억해야 하는 문항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은 각하 사유로 옳지만, ㄴ은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기각'이라고 하여 틀렸습니다. 이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각하 사유입니다.
②ㄷ(이유 없으면 기각)은 옳지만 ㄴ이 틀렸으므로 이 조합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보정 불이행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 대상입니다.
③ㄱ과 ㄹ은 모두 각하 사유로 옳으나, 함께 묶인 ㄴ이 틀린 설명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닙니다.
④ㄱ(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같은 날 포함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각하), ㄷ(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 ㄹ(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각하)이 모두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은 조합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