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케틀레의 정비례 법칙은 오히려 공식 통계가 실제 범죄현상을 징표한다고 보므로, 징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암수범죄(숨은 범죄)의 개념·유형과 발생 원인
암수범죄는 실제로 발생했지만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았거나, 인지되었더라도 해결되지 않아 공식 범죄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수사기관이 인지조차 하지 못한 경우를 절대적 암수범죄, 인지는 되었으나 범인이 검거·해결되지 않은 경우를 상대적 암수범죄로 구분합니다. 암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공식 통계의 신뢰도에 대한 입장이 갈리는데, 케틀레(Quetelet)는 암수가 실제 범죄와 일정한 비율을 유지한다는 정비례의 법칙을 근거로 공식 통계도 실제 범죄현상을 충분히 징표한다고 보았고, 낙인이론과 비판범죄학은 형사사법기관의 차별적 선별작용 자체를 암수의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절대적 암수범죄와 상대적 암수범죄의 구분에 부합하는 서술입니다.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범죄가 절대적 암수범죄이고, 인지는 되었으나 검거·해결되지 못한 범죄가 상대적 암수범죄입니다.
②케틀레의 정비례 법칙(정비례의 법칙)은 암수범죄가 실제 범죄와 일정한 비율 관계를 유지하므로 공식 통계에 나타난 범죄현상이 실제 범죄현상을 그대로 징표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징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은 정반대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마약·도박·성매매처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사회 일반이 간접적 피해자에 그치는 범죄는 신고할 주체 자체가 없어 인지가 어렵고, 그만큼 암수범죄가 많이 발생합니다.
④낙인이론과 비판범죄학은 형사사법기관이 하층민 등 특정 집단을 선별적으로 범죄자로 만들어내는 차별적 선별성을 강조하며, 이를 암수범죄가 생기는 구조적 원인으로 설명합니다.

정답보호복은 법 제14조의2가 열거한 보호장비 6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장비의 종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는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를 수갑, 포승, 가스총, 전자충격기, 머리보호장비, 보호대의 6종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되지 않은 기구를 보호장비로 사용할 수 없고, 이송·출정 등으로 호송하는 때나 도주·자해·자살·폭행·손괴 등의 우려가 있는 때와 같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고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장비 종류와 혼동하지 않도록 6종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가스총은 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보호장비입니다. 다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고 사용 시 사전 경고 등 별도의 제한이 따릅니다.
②보호복은 법이 열거한 보호장비 6종(수갑·포승·가스총·전자충격기·머리보호장비·보호대)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정 열거 외의 기구는 보호장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머리보호장비는 법 제14조의2 제1항 제5호의 보호장비로, 보호소년등이 자해할 우려가 큰 경우 등에 사용됩니다.
④전자충격기는 법 제14조의2 제1항 제4호의 보호장비입니다. 가스총과 마찬가지로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