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수용된 사람도 형집행법상 '수형자'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다고 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형집행법 제2조 — 수용자·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의 정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법에서 쓰는 핵심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용자'는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 전부를 아우르는 가장 넓은 개념입니다. 그 안에 '수형자'(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이 확정되어 수용된 사람과 벌금·과료를 완납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수용된 사람), '미결수용자'(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수용된 사람), '사형확정자'(사형 선고가 확정되어 수용된 사람)가 각각 자리합니다. 특히 노역장 유치자를 수형자에 포함시키는 점이 반복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2조 제1호는 수용자를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사형확정자도 당연히 수용자에 포함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제2조 제2호는 수형자를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노역장 유치자는 제외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수형자에 포함되므로 이 선지가 틀렸습니다.
③제2조 제3호의 미결수용자 정의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④제2조 제4호는 사형확정자를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사법(정의·공정)모델은 의료모델로 회귀한 것이 아니라 의료모델의 실패에 대한 비판에서 등장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범죄자 처우모델의 전개 — 개선·의료·재통합·사법(정의)모델
범죄자 처우모델은 시대순으로 흐름을 잡아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응보 위주의 구금에서 벗어나 가혹한 형벌을 지양하고 교화·개선을 강조한 것이 개선모델이고, 범죄를 일종의 질병으로 보아 진단·치료하듯 처우하려 한 것이 의료(치료·갱생)모델입니다. 의료모델은 부정기형과 강제적 처우를 동원해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어 범죄자만 고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지역사회와의 유대 회복을 강조한 재통합모델이 등장했고, 마지막으로 마틴슨의 'Nothing Works' 보고 등 갱생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처우보다 형벌의 공정성·적정절차·정기형 회귀를 내세운 사법(정의·공정)모델이 나왔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재통합모델은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유대 회복과 지역사회에 기초한 처우(중간처우, 사회 내 처우 등)를 중시하는 모델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사법(정의·공정)모델은 갱생에 대한 회의론과 함께 의료모델이 낳은 부정기형·자의적 처우에 대한 비판이 맞물려 등장했습니다. '의료모델로의 회귀경향'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모델로부터의 이탈이므로 이 선지가 틀렸습니다.
③의료모델은 범죄자를 치료 대상으로 보아 본인 의사와 무관한 강제적 처우를 정당화했고, 그 결과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았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개선모델은 응보적·가혹한 형벌을 지양하고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한 개선·교화를 강조한 모델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