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재난발생 가능 구역의 인구밀집도는 법령이 정한 지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국가핵심기반(출제 당시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에너지·정보통신·교통수송·보건의료 등 마비될 경우 국가경제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해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출제 당시에는 '국가기반시설'이라는 용어를 썼고, 현행법은 '국가핵심기반'으로 부릅니다). 같은 법 시행령은 지정 기준으로 ① 다른 국가핵심기반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②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③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④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을 규정합니다. 시설이 마비됐을 때의 파급력과 대응·복구 난이도가 기준이지, 지역의 인구 구성 같은 요소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시행령이 정한 첫 번째 지정 기준입니다. 하나의 기반이 마비될 때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로 피해가 번지는 연쇄효과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도 명문의 지정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③인구밀집도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등 다른 제도의 고려요소일 수는 있어도, 국가핵심기반 지정 기준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령상 기준은 연쇄효과, 공동대응 필요성, 피해규모 및 범위, 발생 가능성 또는 복구의 용이성 네 가지입니다.
④재난의 발생 가능성과 그 복구의 용이성 역시 지정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구가 어려울수록 핵심기반으로 관리할 필요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5

정답배상책임의 두 유형(ㄴ)과 고의·중대한 과실 시의 구상책임(ㄷ)만 법 규정과 일치합니다.
핵심 개념
「국가배상법」상 배상주체·배상유형·구상권·이중배상금지
국가배상책임은 두 갈래입니다. 제2조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5조는 영조물(도로·하천 등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을 규율합니다. 배상 주체는 헌법 제29조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고 정한 것과 달리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좁혀 놓았기 때문에, 법률 문언을 묻는 문제에서는 '공공단체'가 함정으로 나옵니다. 또 가해 공무원에 대한 구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가능하며(제2조제2항), 이중배상이 금지되는 대상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으로 소방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ㄴ은 옳지만 ㄱ이 틀립니다. 국가배상법상 배상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지 헌법 문언인 '공공단체'가 아닙니다.
②ㄱ의 '공공단체'도, ㄹ의 '소방공무원'도 법 문언과 다릅니다. 이중배상금지 대상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입니다.
③ㄴ은 제2조(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와 제5조(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라는 두 배상유형을 정확히 나눈 것이고, ㄷ은 제2조제2항의 구상 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일치합니다.
④ㄷ은 옳지만 ㄹ이 틀립니다. 소방공무원은 이중배상금지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묶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