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양형기준 발효 전 공소제기된 범죄에 그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정해도 소급적용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죄형법정주의 — 소급효금지원칙과 유추해석금지원칙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중 소급효금지원칙과 유추해석금지원칙을 판례로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소급효금지원칙은 형벌 및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에는 적용되지만, 법관을 법률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양형기준 같은 참고자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추해석금지원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의 유추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형식적으로는 '유리한 규정을 좁게 해석'하는 것이라도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해지면 금지됩니다. 또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형벌조항이 시한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어 면소가 아니라 무죄가 선고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어서 개정시한까지 개정이 없으면 그 형벌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이 아니라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하므로(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합) 틀렸습니다.
②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는 허용되지만, 위법성조각사유·책임조각사유·소추조건·처벌조각사유를 좁게 해석하면 결국 처벌범위가 넓어져 피고인에게 불리해집니다. 판례는 이런 축소해석도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봅니다.
③「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사회봉사명령은 보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재이므로, 판례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④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을 법률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참고자료일 뿐 형벌법규가 아닙니다. 따라서 발효 전 공소제기된 범죄에 이를 참고해 양형하더라도 소급적용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어서 옳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옳지 않은 것은 보증인지위의 착오를 금지착오로 본 ㄱ과 부작위에 의한 방조까지 부정한 ㄹ입니다.
핵심 개념
부작위범 — 작위의무의 발생근거와 보증인지위의 착오
부진정부작위범의 핵심 쟁점을 묶은 문항입니다. 판례는 작위의무가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조리에 의해서도 발생한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사고운전자의 구호조치의무처럼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적법한 선행행위에서도 작위의무가 나온다고 봅니다. 착오 문제에서는 이분설(보증인지위=구성요건요소, 보증인의무=위법성요소)에 따라 보증인지위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 보증인의무의 존부에 관한 착오는 금지착오로 나뉩니다. 또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ㄷ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조치의무처럼 적법한 선행행위에서도 작위의무가 생긴다는 판례 취지대로 옳은 지문이므로, ㄱ과 묶을 수 없습니다.
②ㄱ은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오인한 것으로 보증인지위의 기초사실에 관한 착오여서 이분설상 구성요건적 착오이지 금지착오가 아닙니다. ㄹ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가능하다는 통설·판례에 반합니다. 따라서 ㄱ·ㄹ이 옳지 않아 정답입니다.
③ㄴ은 작위의무가 신의성실의 원칙·사회상규·조리에서도 발생한다는 판례 그대로이고 ㄷ도 옳으므로, 둘 다 옳지 않은 지문이 아닙니다.
④ㄹ은 옳지 않은 지문이 맞지만 ㄴ은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지문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