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이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합니다.
핵심 개념
조건부 압류금지재산 (지방세징수법 제42조)
지방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무조건 압류할 수 없는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제41조)과,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압류할 수 없는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제42조)으로 나뉩니다.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은 생계·생업 유지에 필요한 생산수단으로, ①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가축의 사료·종자·비료, ②어업에 필요한 어망·어구, ③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비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3개월간의 식료·연료, 족보 등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의료·조산·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은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는 제41조의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으로, 다른 재산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압류가 금지됩니다.
②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역시 제41조의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이므로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이 아닙니다.
③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과 그 밖의 재료는 제41조의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으로 분류됩니다.
④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비품은 제42조의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으로,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급여채권은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하므로 '총액을 압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체납처분과 급여채권 압류제한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은 압류 → 매각 → 청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때 급료·임금·봉급 등 급여채권은 체납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뒤 일정 기간 내 지방세를 확정하지 못하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하고, 납기 전 징수·질권 설정 재산 압류 시 질권자에 대한 인도 요구 등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로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못하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합니다. 확정 전 보전압류의 한계를 정한 규정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은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총액을 압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이것이 정답입니다.
③납세자가 국세·지방세·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납기 전 징수). 옳은 설명입니다.
④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 질권 대상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