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개정 법령 시행 전에 이미 완성·종결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이어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위반된다고 한 ④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행정법의 법원(法源)과 소급입법금지 — 진정소급 vs 부진정소급
행정법의 법원은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등 성문법원과 관습법·판례·조리 등 불문법원으로 나뉩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하위규범인 조례가 이에 위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조리에 속하는 평등원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합니다(행정기본법 제9조). 이 문항의 핵심은 소급입법금지의 적용 범위입니다. 이미 완성·종결된 사실관계에 새 법을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신뢰보호 이익과의 비교형량으로 위헌 여부를 가립니다(행정기본법 제14조 제1항 참조).
선지별 해설
①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하위규범인 조례가 조약에 위반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판례도 국산 농산물 사용 학교급식 조례가 GATT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대판 2005. 9. 9. 2004추10).
②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조문 그대로의 서술입니다.
③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을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헌재의 입장이며, 행정기본법 제9조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합니다.
④개정법 시행 전에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아직 완성·종결되지 않았다면 이는 부진정소급입법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뢰보호 요청이 개정법의 공익상 요구보다 우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뿐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최소한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를 보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①이 옳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행정법의 일반원칙 — 과소보호금지·행정의 자기구속·신의성실·신뢰보호
행정법의 일반원칙에는 평등원칙, 비례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원칙, 신의성실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등이 있습니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입법자가 최소한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를 보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이 기준이 됩니다. 행정의 자기구속은 적법한 선례가 반복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된 경우에 인정되며, 위법한 선례에는 자기구속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불법에서의 평등대우 요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뢰보호원칙의 첫 요건인 '공적 견해표명'은 그 대상과 범위를 넘어 확장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심사할 때 입법자가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지를 따지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심사기준으로 삼는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②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그것이 행정관행으로 굳어졌다고 볼 수 없고, 평등원칙이나 자기구속의 원칙을 근거로 위법한 처분을 되풀이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구속력은 적법한 선례를 전제로 합니다.
③판례는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정정한 뒤 정년연장을 요구한 사안에서, 실제 생년월일에 따른 정년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판 2009. 3. 26. 2008두21300).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 주장이 봉쇄되지는 않습니다.
④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는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견해표명일 뿐이고, 그 부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이나 토지 형질변경신청을 허가해 주겠다는 공적 견해표명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판 1998. 9. 25. 98두6494 등).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