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헌법의 제도적 보장으로 법률로 폐지할 수 없다는 설명은 고유권설이 아니라 제도적 보장설의 논리입니다.
핵심 개념
고유권설(자연권설)의 개념
고유권설은 지방자치권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성립 이전부터 본래 가지고 있던 천부적·전국가적 권리로 보는 학설입니다. 개인의 자연권처럼 지방자치권도 국가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로 보며, 중앙집권체제에 저항하는 논리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에 대비되는 학설로는 지방자치권을 국가가 법률로 부여한 권한으로 보는 전래설(승인설)과, 헌법이 지방자치제도를 객관적으로 보장한다고 보는 제도적 보장설이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지방자치권이 헌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법률로 폐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제도적 보장설(칼 슈미트)의 핵심 논리입니다. 고유권설에 대한 설명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②고유권설은 중앙집권제에 대한 저항의 개념으로 사용되어 온 학설이 맞습니다.
③개인의 천부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권도 국가권력이 침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고유권설(자연권설)의 특징입니다.
④지역사회가 국가 성립 이전부터 존재했고 그 결사체인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한 자치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고유권설의 논거입니다.

정답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므로 보통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지방세의 세목 분류(보통세와 목적세)
지방세는 사용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보통세와 특정 목적에 사용되는 목적세로 나뉩니다.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두 가지뿐입니다. 따라서 세목이 보통세인지 목적세인지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레저세는 지방세 중 보통세에 속합니다.
②지방교육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함께 목적세에 속하므로 보통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담배소비세는 지방세 중 보통세에 속합니다.
④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보통세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