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더 무겁게 처벌되는 고의범은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 관계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핵심 개념
결과적 가중범 — 예견가능성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로부터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형을 가중하는 범죄이고, 형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못합니다. 즉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실)이 성립의 핵심 요건입니다. 중한 결과에 고의가 있어도 성립하는 유형을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 하는데, 이때 그 고의범을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으면 죄수 처리가 문제되며, 판례는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을 결과적 가중범의 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실체적 경합'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②강간치상죄의 상해는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뿐 아니라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것도 포함되고, 형법 제301조는 강간죄의 미수범도 주체로 규정하므로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 결과와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합니다.
③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없이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한 정도의 폭행이라면 두개골 결손·뇌 경막하출혈로 인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④떠밀어 엉덩방아를 찧게 한 정도의 경미한 폭행이고 피해자가 외관상 건강해 병약한 흔적이 없었다면, 관상동맥 경화·협착이라는 특수체질로 인한 심장마비 사망까지 예견할 수는 없으므로 예견가능성이 부정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교사범 성립에 정범의 범죄행위가 전제되는 것은 바로 공범의 종속성에서 연유하는 것이므로, '연유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교사범·종범 — 공범의 종속성과 방조의 방법
교사범(형법 제31조)은 타인에게 범죄 결의를 일으켜 실행하게 한 자이고, 종범(제32조)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입니다. 우리 형법은 공범의 종속성을 전제로 하므로 교사범·종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며, 정범의 성립은 공범 구성요건의 일부를 이룹니다. 교사·방조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명시적·직접적일 필요가 없고, 종범은 법률상 감경 대상이지만(제32조 제2항) 이는 법정형에 대한 것이어서 선고형이 정범보다 반드시 가벼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교사행위가 정범으로 하여금 범죄 결의를 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 제한이 없다고 보아, 명시적·직접적 방법이 아닌 간접적·묵시적 방법(암시, 부탁, 유혹 등)에 의한 교사도 인정합니다.
②판례는 정범의 성립이 교사범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전제요건이 되는데, 이는 곧 공범의 종속성에 연유하는 것이라고 판시합니다. '종속성에 연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③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면 족하므로 간접적 방조도 가능하고, 방조자에게는 정범이 범행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뿐 정범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④형법 제32조 제2항의 종범 감경은 법정형을 감경하라는 의미이고 선고형까지 반드시 정범보다 가벼워야 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종범의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