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 근거는 보편주의입니다.
핵심 개념
국가관할권의 성립근거 — 속지·속인·보호·보편주의
국가관할권은 국가가 사람·물건·사건에 대하여 자국 법을 적용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으로, 입법관할권·사법관할권·집행관할권으로 나뉩니다. 성립근거로는 자국 영역 내 행위를 규율하는 속지주의, 자국민의 국외 행위를 규율하는 능동적 속인주의, 자국민이 피해자인 경우의 수동적 속인주의(피해자국적주의), 통화위조·국가기밀 누설처럼 국가 자체의 안보·재정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의 보호주의, 해적·집단살해 등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범죄에 대한 보편주의가 인정됩니다. 입법관할권은 역외적으로도 확장될 수 있지만 집행관할권은 타국 영역에서 행사할 수 없다는 구분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PCIJ는 Lotus호 사건(1927)에서 국가의 역외 관할권 행사를 금지하는 국제법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가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시적인 허용 근거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판시 내용과 정반대이므로 틀렸습니다.
②피해자가 한국인이라는 점에 근거한 관할권은 수동적 속인주의(피해자국적주의)입니다. 보호주의는 국가의 안보·재정적 이익 자체가 침해된 경우의 근거이므로 선지는 근거를 잘못 지목하였습니다.
③행위지·행위자·피해자 모두 자국과 아무런 연결점이 없음에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보편주의뿐입니다. 해적행위, 집단살해, 고문, 전쟁범죄 등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가 그 대상입니다.
④영역 내로 제한되는 것은 집행관할권입니다. 입법관할권은 속인주의·보호주의·보편주의에 따라 역외 사항에도 미칠 수 있으므로 영역 내로 제한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외교관계 수립·영사인가장 부여·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 등은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인정되므로, 효과가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국가승인·정부승인과 묵시적 승인의 인정 범위
승인은 신생국의 국가성이나 신정부의 대표성을 기존 국가가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입니다. 승인은 명시적으로도, 승인 의사를 명백히 추론할 수 있는 행위를 통해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집니다. 통설은 외교관계의 수립, 영사인가장 부여, 우호통상항해조약과 같은 포괄적 양자조약의 체결, 독립 축하 메시지 발송 등을 묵시적 승인으로 보는 반면, 다자조약에 함께 가입하거나 통상대표부 설치를 허가하고 장기간 회담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승인 의사가 확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부승인은 혁명·쿠데타처럼 비합헌적 방법으로 정권이 교체될 때 문제되며, 미승인국은 승인국 법원에서 주권면제나 당사자능력을 원칙적으로 향유하지 못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독립 축하 메시지, 외교관계 수립, 영사인가장 부여, 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은 상대를 국가로 대우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는 행위여서 전형적인 묵시적 국가승인 사례로 인정됩니다. 승인 효과가 없다고 단정한 이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②다자조약 동시 가입은 조약 이행상 불가피한 접촉일 뿐이고, 통상대표부 설치나 장기간의 회담도 사실상의 실무 교섭에 그치므로 승인 의사를 확정적으로 추론하기 어렵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③헌법 절차에 따른 정권교체는 국가의 동일성·계속성에 영향을 주지 않아 승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혁명·쿠데타 등 비합헌적 방법으로 정부가 바뀔 때 비로소 신정부의 대표성을 인정할지 문제되므로 옳습니다.
④국내법원 실행상 미승인국은 승인국 법정에서 국가로 취급되지 않아 주권면제를 원칙적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승인을 받아야 승인국에서 주권면제를 향유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