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경제성은 건축구조기준이 열거한 구조설계 원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건축구조기준의 구조설계 기본원칙 — 안전성·사용성·내구성·친환경성
건축구조기준(KDS 41 10 05 총칙)은 건축구조물의 구조설계가 확보해야 할 기본원칙으로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친환경성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은 하중에 대해 붕괴되지 않을 강도·강성을, 사용성은 처짐·진동·균열 등 사용상 지장이 없을 성능을, 내구성은 사용기간 동안 성능이 유지될 것을, 친환경성은 자원 절약과 환경부하 저감을 뜻합니다. 경제성은 실무 설계에서 당연히 고려하는 요소이지만 기준이 명문으로 열거한 구조설계 원칙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친환경성은 기준이 명시한 구조설계 원칙의 하나로,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환경부하 저감을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②경제성은 설계 실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건축구조기준이 규정한 구조설계 원칙 항목에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사용성은 처짐, 진동, 균열 등으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원칙으로 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④내구성은 설계사용기간 동안 구조물의 성능이 열화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으로 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기초형식은 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지반조사 전에 확정될 수 없습니다.
핵심 개념
기초구조 설계의 기본 고려사항 — 지반조사가 먼저, 기초형식은 그 다음
기초구조 설계는 상부구조의 하중을 지반에 안전하게 전달하면서 침하를 허용치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반조사(시추, 표준관입시험, 토질시험 등)로 지층 구성과 지지층 깊이, 지하수위, 지반의 지지력과 압축성을 파악한 뒤, 그 결과를 근거로 직접기초·말뚝기초 등 기초형식을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또한 부등침하를 막기 위해 하나의 구조물에 서로 다른 형식의 기초를 섞어 쓰는 것을 피하고, 장래 인접대지 개발이나 굴착 시공의 영향까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총침하량을 허용침하량 이내로 억제하고 가능한 한 균등하게 하는 것이 기초설계의 기본 목표입니다. 부등침하는 상부구조에 추가 응력과 균열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②인접대지의 장래 구조물과 그 굴착·항타 등 시공의 영향은 지반 응력과 침하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미리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직접기초와 말뚝기초처럼 이종형식기초를 병용하면 침하 거동이 달라 부등침하가 생기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④기초형식은 지반조사로 확인된 지지층 깊이와 지반의 지지력·압축성을 근거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조사 전에 형식을 확정한다는 설명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