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체납자의 6개월 이상 국외 계속 체류기간은 시효의 '중단'이 아니라 '정지' 사유입니다.
핵심 개념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중단과 정지의 구분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징수권은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10년, 그 밖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서 시효의 '중단'(그동안 진행한 시효가 사라지고 새로 시작)과 '정지'(일정 기간 시효 진행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감)는 구별해야 합니다. 납세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는 중단 사유이고, 분납·징수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기간 등은 정지 사유입니다. 이 문항은 정지 사유를 중단으로 바꿔 놓은 선지를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소멸시효 기간은 10년, 그 밖의 경우는 5년입니다. 현행법상 그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②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기간은 소멸시효의 '정지' 사유입니다. 그 기간 동안 시효 진행이 멈췄다가 사유가 끝나면 다시 이어지는 것으로, 이미 진행한 시효가 사라지는 '중단'과는 다릅니다. 이 선지는 '정지'를 '중단'으로 잘못 표현하여 틀렸습니다.
③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징수세액으로서 납세고지한 것은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기산일)로 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④납세고지·독촉 등으로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또는 독촉기간 등)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중단의 효과를 정확히 서술한 맞는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결정·경정 후 오류나 누락을 발견하면 즉시 다시 경정합니다.
핵심 개념
거주자의 지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총론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퇴직·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세율은 지방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감면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이월공제하지 않으며, 결정·경정 후 오류·누락을 발견하면 즉시 다시 경정합니다. 이 문항은 이러한 기본 구조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가감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②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월공제된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③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장에게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효력이 인정됩니다). '효력이 없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④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후 그 결정·경정에 오류나 누락(탈루)이 있음을 발견하면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합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