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제시된 설명은 NPV를 0, B/C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인 내부수익률(IRR)의 정의입니다.
핵심 개념
투자사업 경제성 분석 — 내부수익률(IRR)
도시·지역계획에서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는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이때 총편익의 현재가치와 총비용의 현재가치를 정확히 같게 만드는 할인율, 즉 순현재가치(NPV)를 0으로 만들고 편익/비용 비율을 1로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수익률(IRR)이라고 합니다. IRR이 사회적 할인율(기준 할인율)보다 크면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NPV·B/C비율·IRR은 같은 현금흐름을 다른 각도에서 요약한 지표이므로, 세 지표의 정의를 서로 구분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내부수익률(IRR)은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로, 결과적으로 NPV=0, B/C=1이 되는 지점입니다. 제시문의 두 설명 모두 IRR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②편익-비용비율(B/C Ratio)은 할인율이 아니라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 값입니다. 1보다 크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지표이지 할인율 자체가 아니므로 설명과 맞지 않습니다.
③순현재가치(NPV)는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입니다. 계산하려면 할인율이 먼저 주어져야 하는 결과값이므로, 할인율을 묻는 제시문의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조건부가치측정법(CVM)은 시장가격이 없는 환경·경관 같은 비시장재의 가치를 설문으로 지불의사액을 물어 추정하는 편익 '측정' 기법입니다. 할인율 개념과는 전혀 다른 범주입니다.

정답법 제19조는 '경관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경관계획 및 특정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핵심 개념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국토계획법 제19조)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자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그 내용으로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 공간구조·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토지의 이용 및 개발,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 환경의 보전 및 관리, 기반시설, 공원·녹지, 경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 방재·방범 등 안전,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조문에 열거된 항목은 '경관에 관한 사항'처럼 포괄적 표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9조 제1항에 명시된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②'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역시 법 제19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으로, 토지수급 계획의 근거가 되는 내용입니다.
③법 제19조 제1항은 '경관에 관한 사항'이라고만 규정합니다. 별도의 '경관계획'은 「경관법」에 따른 계획이고, '특정건축물의 용도제한'은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정)이나 개별 건축법령에서 다루는 사항이므로 기본계획의 법정 내용이 아닙니다.
④'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대표적인 기본계획 내용으로, 계획인구 배분의 근거가 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