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감가상각비·건물처분이익·매출채권 및 재고 순액 증감만 조정하면 당기순이익은 ₩1,130,000입니다.
핵심 개념
간접법 영업활동현금흐름에서 당기순이익 역산
간접법에서 영업활동현금흐름(OCF)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1) 감가상각비·대손상각비 같은 비현금비용을 가산하고, (2) 유형자산처분이익 같은 비영업·투자활동 손익을 차감하며, (3) 매출채권·재고자산 등 영업 관련 자산·부채의 증감을 조정해 구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은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 '장부금액(순액)' 증감으로 제시된 점입니다. 순액 증감에는 이미 대손상각비와 재고자산평가손실 효과가 녹아 있으므로, 이를 다시 별도로 가산하면 이중계산이 됩니다. 즉 순액 조정을 쓸 때는 대손상각비·평가손실을 따로 더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OCF = NI + 감가상각비 100,000 − 건물처분이익 200,000 − 매출채권(순액) 증가 80,000 + 재고자산(순액) 감소 50,000 = NI − 130,000. 따라서 1,000,000 = NI − 130,000, NI = 1,130,000입니다. 총액 기준으로 풀어도(매출채권 총증가 110,000·재고원가 감소 30,000에 대손 30,000·평가손실 20,000 가산) 동일하게 1,130,000이 되어 정답입니다.
②1,100,000은 어느 조정 조합으로도 도출되지 않는 값으로, 항목 부호를 일부 잘못 적용했을 때 나오는 오답입니다.
③1,080,000은 순액 증감을 쓰면서 대손상각비 30,000과 재고평가손실 20,000을 다시 가산해 이중계산한 결과입니다. 장부금액(순액) 조정에는 이 두 비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 별도 가산은 오류입니다.
④870,000은 건물처분이익 가산·차감 방향을 반대로 처리하는 등 부호를 잘못 둔 경우 나오는 값으로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차기분 ₩60,000을 선수임대료로 이연하지 않아 부채총계가 ₩60,000 과소계상됩니다.
핵심 개념
선수수익 이연 수정분개 누락의 재무제표 영향
기중에 1년분 임대료를 전액 수익으로 잡았다면, 결산 시 차기분에 해당하는 미경과분을 '선수임대료(부채)'로 이연시키는 수정분개가 필요합니다. 이 수정분개를 누락하면 당기 임대수익이 과대계상되고, 인식했어야 할 선수임대료(부채)가 계상되지 않아 부채가 과소계상됩니다. 수익 과대는 곧 당기순이익 과대 → 자본 과대로 이어집니다. 현금은 이미 수취해 자산에는 오류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임대료는 이미 현금으로 수취했으므로 자산(현금)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습니다. 자산총계 과대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임대수익 60,000이 과대계상되어 당기순이익이 과대 → 자본은 오히려 60,000 과대계상됩니다. 과소계상이라는 서술은 방향이 반대여서 틀립니다.
③2015.3.1~2016.2.28 임대료 중 2016년 귀속분 2개월치 = 360,000×2/12 = 60,000은 선수임대료(부채)로 이연되어야 하나 누락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채총계가 60,000 과소계상되어 옳은 설명입니다.
④이 거래는 수익(임대수익) 관련 오류이지 비용과는 무관합니다. 비용총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