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피해자가 C국 국민이므로 피해자의 국적을 연결점으로 삼는 수동적 속인주의가 근거가 됩니다.
핵심 개념
형사관할권의 역외적 행사 근거 — 수동적 속인주의
국가가 자국 영역 밖에서 벌어진 범죄에까지 형사관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국제관습법상 몇 가지 원칙으로 정리됩니다. 속지주의는 범죄가 행해진 장소, 능동적 속인주의는 가해자의 국적, 수동적 속인주의는 피해자의 국적, 보호주의는 자국의 중대한 국가적 법익 침해, 보편주의는 해적·집단살해·고문 등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범죄를 각각 연결점으로 삼습니다. 이 문항은 A국인이 B국에서 C국인을 상대로 절도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국적국인 C국이 내세울 근거를 묻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국적에 착안한 원칙을 골라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능동적 속인주의는 가해자의 국적국이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갑의 국적국은 A국이므로 C국이 원용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닙니다.
②수동적 속인주의는 피해자의 국적국이 관할권을 주장하는 원칙입니다. 피해자가 C국 국민이므로 C국이 원용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③보편주의는 해적행위·집단살해·전쟁범죄 등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국제범죄에 인정됩니다. 단순 절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속지주의는 범죄행위지국의 관할권 근거입니다. 절도가 이루어진 곳은 B국이므로 속지주의를 주장할 수 있는 국가는 B국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EEZ에서도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연안국이 타국 항공기의 비행을 허가할 권리를 갖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법적 지위
EEZ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설정되는 수역으로, 영해처럼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아니라 자원에 관한 주권적 권리와 일정 사항에 대한 관할권만 인정되는 특수수역입니다. 연안국은 생물·비생물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에 관한 주권적 권리(제56조), 인공섬·시설물 설치와 안전수역 설정 권한(제60조), 해양과학조사·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반면 다른 국가에게는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관선 부설의 자유가 공해와 마찬가지로 보장됩니다(제58조). 또한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EEZ와 대륙붕을 가지지 못합니다(제121조 제3항).
선지별 해설
①협약 제56조 제1항 (a)호는 연안국이 EEZ에서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협약 제58조 제1항은 EEZ에서 모든 국가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해저전선·관선 부설의 자유를 누린다고 규정합니다.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협약 제121조 제3항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④협약 제60조는 연안국이 EEZ에서 인공섬·시설·구조물을 설치할 배타적 권리를 갖고, 그 안전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500미터를 넘지 않는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