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정 주의 — 현행 기준 정답이 다릅니다
표시된 정답 번호는 출제 당시 공식 정답이고, 해설은 현행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산세 성립시기가 종류별로 세분화되면서 현행법 기준으로는 ④도 옳지 않은 설명이 되어, 지금 출제된다면 ②와 ④가 함께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답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미납세액의 100분의 20'으로 규정한다는 설명으로, 실제 계산구조·한도와 맞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 부과·감면·성립시기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되 감면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고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 이 문항은 ① 가산세의 징수방법, ②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구조와 한도, ③ 과세전적부심사 지연에 따른 50% 감면, ④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묻고 있습니다. 특히 성립시기는 2018년 말 개정으로 가산세 종류별로 세분화되었고, 종전의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으므로 현행 용어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국세기본법 제47조 제3항은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20이라는 단일 비율이 아니라, 미납세액의 3%에 미납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일정 비율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100분의 20'이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개정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지연된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다만 현행법상 해당 가산세의 명칭은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라는 명칭이었으나, 이후 가산금과 통합되어 현행법에서는 '납부지연가산세'로 부릅니다(50% 감면이라는 내용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④개정현행법은 가산세의 성립시기를 종류별로 나누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나는 때,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날이 지나는 때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는 그 밖의 가산세에만 해당하므로 현행 기준으로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정답저당권 등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공급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공급의 특례(간주공급)
재화공급의 특례란 대가를 받는 실제 거래가 없어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제도로, 자가공급(면세사업 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가 이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반대로 담보 제공, 사업의 포괄양도, 조세의 물납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9항). 간주공급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과세 없이 소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인지가 판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가산세 납세의무가 일률적으로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선지별 해설
①질권·저당권·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담보 제공은 재화의 사용·소비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②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 중 매입세액이 공제된 것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폐업 후 과세 없이 소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사업을 위한 증여라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의 증여는 사업상 증여에서 제외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④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은 전형적인 자가공급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