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노인요양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아니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합니다.
핵심 개념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의 구분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구분합니다. 이 중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세 가지이며, 치매·중풍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키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분류됩니다. 즉 '주거'는 일상적인 거주와 급식·생활편의 제공이 중심이고, '의료'는 요양서비스 제공이 중심이라는 점이 구분의 핵심입니다. 건축계획에서도 두 유형은 요구 실구성과 간호·요양동선이 달라 별도로 다룹니다.
선지별 해설
①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합니다.
②노인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급식과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로,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포함됩니다.
③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하나입니다.
④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아니라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모든 학습과 활동을 일반교실 내에서 완결시키는 것은 종합교실형의 특징으로, 오픈스페이스를 활용하는 열린교실의 원리와 배치됩니다.
핵심 개념
학교건축 학습공간계획 — 열린교실(open classroom)의 계획 원리
열린교실은 획일적인 일제수업 대신 개별학습·소집단학습·팀티칭 등 다양한 학습형태를 수용하기 위해, 일반교실에 인접한 오픈스페이스(다목적 학습공간)를 함께 두어 학습활동을 교실 밖으로 확장시키는 계획방식입니다. 일반교실과 오픈스페이스를 하나의 기본 유닛으로 묶고, 저·중·고학년 등 발달단계별로 그루핑하여 학년 단위의 영역성을 확보하며, 공간 사이는 고정벽 대신 개방형·가변형 칸막이로 처리하여 활동 규모에 따라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게 합니다. 반면 모든 학습을 하나의 교실 안에서 끝내는 방식은 종합교실형(U형)의 특징이며 열린교실의 취지와 반대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열린교실은 일반교실과 그에 접한 오픈스페이스를 하나의 기본 유닛으로 계획하여, 교실 수업과 다양한 학습활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②학년별 발달단계와 학습행태가 다르므로 저·중·고학년별로 그루핑하여 영역을 구성하는 것이 열린교실 계획의 일반적 원칙입니다.
③모든 학습과 활동이 일반교실 내부에서 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종합교실형(U형)의 특징입니다. 열린교실은 오히려 교실 밖 오픈스페이스로 활동을 확장하는 방식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④학습집단의 크기와 활동 성격에 따라 공간을 유연하게 나누고 합칠 수 있도록 개방형 또는 가변형 칸막이를 사용하는 것이 열린교실의 핵심 수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