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세관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통지·납부·징수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핵심 개념
관세법 총칙 — 기한의 계산과 연장
관세법 총칙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기한'입니다. 현행 관세법 제8조 제3항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 제4항은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정지되어 기한까지 신고·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면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이와 별도로 제10조는 천재지변 등의 경우 세관장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인지 '다음 날의 다음 날'인지, 연장 기간이 1년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현행 법 제8조 제3항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음 날의 다음 날'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②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단서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등을 징수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심판청구 계류 중에도 징수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③개정법 제8조 제4항은 전산 장애로 기한까지 신고·신청 등을 할 수 없게 되면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복구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는 설명은 하루가 어긋나므로 틀렸습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라는 명칭이었고 현재는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기한을 복구일의 다음 날로 보는 내용은 동일하여 정오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④법 제10조는 세관장이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서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옳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은 3년이 아니라 수리일부터 2년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신고서류의 보관기간 — 5년·3년·2년
관세법 제12조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3조는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수리일부터 5년은 수입 관련 서류(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지식재산권 거래 계약서, 수입물품 가격결정 자료)이고, 3년은 수출·반송 관련 서류(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 수출·반송물품 가격결정 자료, 수출거래·반송거래 관련 계약서)입니다. 2년은 보세화물반출입 자료, 적재화물목록 자료, 보세운송 자료입니다. '수입은 5년, 수출·반송은 3년, 보세화물 관련은 2년'으로 묶어 외우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적재화물목록 자료, 보세운송 자료를 수리일부터 '2년' 보관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3년이라고 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②수출거래·반송거래 관련 계약서는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수리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③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는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5년 보관 대상입니다. 과세가격 심사와 직결되는 자료여서 가장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④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는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