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홍수는 존스의 분류에서 준자연재난으로 분류됩니다.
핵심 개념
존스(Jones)의 재난 분류 — 준자연재난의 범위
존스(David K. C. Jones)는 재난을 자연재난, 준자연재난, 인위재난의 세 갈래로 나눕니다. 자연재난은 다시 지구물리학적 재난(지질학적: 지진·화산·쓰나미, 지형학적: 산사태·침전, 기상학적: 태풍·폭설·번개 등)과 생물학적 재난(세균질병·유독식물·유독동물)으로 세분됩니다. 준자연재난은 자연현상에 인간 활동이 개입하여 발생하거나 심화되는 재난으로 스모그, 온난화, 사막화, 염수화, 산성화, 토양침식, 눈사태, 홍수가 대표적입니다. 인위재난은 공해, 광화학연무, 폭동, 전쟁, 폭발사고처럼 전적으로 인간 활동에서 비롯된 재난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홍수는 강우라는 자연현상에 하천 개수,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같은 인간 활동이 겹쳐 피해가 커지는 재난이어서, 존스의 분류에서 스모그·사막화·토양침식 등과 함께 준자연재난에 들어갑니다.
②쓰나미는 해저 지진이나 해저 화산활동으로 발생하므로 자연재난 중 지구물리학적 재난의 지질학적 재난에 해당합니다. 준자연재난이 아닙니다.
③산사태는 지표의 사면 이동으로 생기는 현상이므로 자연재난 중 지구물리학적 재난의 지형학적 재난으로 분류됩니다.
④세균질병은 유독식물·유독동물과 함께 자연재난 중 생물학적 재난에 속합니다. 준자연재난 범주와는 구분됩니다.

정답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의 권한입니다.
핵심 개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의 권한 구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관리 총괄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두면서도, 국가 전체 계획의 뼈대를 잡는 일부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남겨 두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전파와 상황관리, 초동조치 및 지휘를 위해 상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합니다. 반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은 제22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이처럼 '지침 작성=국무총리, 계획 취합·집행 총괄=행정안전부장관'의 구도를 갈라 두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를 위하여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직무가 맞습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한 대표적 권한입니다.
③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주체는 국무총리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으므로, 지침 작성 주체로 본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총괄·조정 권한에서 파생되는 직무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