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법원이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으로, 판례는 법원 직권 발부에는 검사의 신청이 필요 없다고 보므로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 — 법원 직권 영장에는 검사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과 제3항에서 도출되는 형사절차의 기본원리로, 절차가 법률에 정해진 대로 진행되었는지(적법성)뿐 아니라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정당한지(적정성)까지 요구합니다. 이와 밀접한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헌법 제12조 제3항이 말하는 '검사의 신청'은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청구하는 영장에 관한 요건입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이 소송의 주재자가 된 뒤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구속영장은 성질상 명령장이므로 검사의 신청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식적으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적법성)를 넘어 그 절차의 내용이 합리적·정당한지(적정성)까지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확립된 해석입니다. 현행법 해석으로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②판례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과 제3항이 적법절차를 규정한 취지를, 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해석·적용할 때 국가형벌권의 실현보다 개인의 인권 옹호에 우위를 두라는 데 있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지문은 이 판시를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맞습니다.
③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을 통제하려는 것이므로, 공소제기 후 법원이 소송절차의 주재자로서 직권으로 발부하는 구속영장은 명령장의 성질을 가져 검사의 신청을 요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도 법원의 직권 구속을 예정하고 있어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④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고 진술에 특신상태가 인정될 때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므로, 헌법재판소는 그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규정이어서 적법절차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병합심리신청(ㄴ), 재심청구의 경합(ㄷ), 위헌법률심판의 제청(ㅁ)이 정지사유이므로 ②가 정답입니다.
핵심 개념
공판절차의 정지사유와 갱신사유는 구별해야 합니다
공판절차의 '정지'는 소송조건이나 선결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절차 진행을 멈추는 것이고, '갱신'은 이미 진행된 심리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어서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정지사유로는 피고인의 심신상실·질병(형사소송법 제306조),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방어권 보장(제298조 제4항), 기피신청(제22조), 병합심리신청 및 관할지정·이전신청(형사소송규칙 제6조·제7조), 재심청구의 경합(규칙 제169조), 위헌법률심판 제청(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이 있습니다. 반면 판사의 경질(제301조), 간이공판절차의 취소(제301조의2), 공판절차 개시 후 새로운 배심원의 참여(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모두 갱신사유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법관의 경질)은 형사소송법 제301조의 공판절차 갱신사유이고, ㄹ(간이공판절차의 취소)도 제301조의2의 갱신사유입니다. 정지사유가 아닌 항목이 두 개나 들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②ㄴ은 형사소송규칙 제6조에 따라 병합심리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고, ㄷ은 규칙 제169조가 재심청구가 경합한 경우 절차 정지를 규정하며, ㅁ은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이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므로 모두 정지사유입니다.
③ㄷ과 ㅁ은 정지사유가 맞지만, ㄹ(간이공판절차의 취소)은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에 따른 갱신사유이지 정지사유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조합입니다.
④ㅂ(공판절차 개시 후 새로운 배심원의 참여)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5조가 정한 공판절차 갱신사유입니다. 정지사유가 아니므로 이 조합은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