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부당이득반환(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입니다.
핵심 개념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공법관계는 행정주체와 사인 사이의 우월적·권력적 법률관계로서 항고소송·당사자소송 등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사법관계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판례는 계약·처분의 근거법령과 성질, 당사자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공법상 금전지급청구가 부당이득반환인지 공법상 권리에 근거한 청구인지에 따라 소송형태가 갈리므로 최근 판례 변경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구 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를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행위로 보아, 그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②대법원 전원합의체(2011다95564)는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이 인정한 공법상 권리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의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③판례는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을 공법상 근무관계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계약으로 보아, 그 해촉의 무효확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④판례는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당연무효인 처분은 상대방이 이를 용인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행정처분의 하자(승계·치유)
행정행위의 하자는 그 정도에 따라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로 나뉩니다. 하자의 승계는 선행행위의 하자를 후행행위에서 다투는 문제로, 선·후행행위가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하자의 치유는 성립 당시의 흠을 사후에 보완하여 적법하게 만드는 것으로, 판례는 취소사유인 절차·형식상 하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하자의 승계는 선행행위의 하자를 후행행위 단계에서 다투는 것을 말하며, 반대로 후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선행행위를 다투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불가쟁력이 발생한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의 하자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수용재결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③하자의 치유는 취소사유인 하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될 뿐이며, 당연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상대방이 이를 용인하였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④판례는 경원관계에 있는 자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사후 동의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 것은 원고인 제3자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