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일본 국적 어선에서 중국인이 한국인 선원을 살해한 사안으로, 제6조 보호주의에 따라 우리 「형법」이 적용됩니다.
핵심 개념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속지주의·기국주의·속인주의·보호주의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는 네 축으로 정리하면 정확합니다.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속지주의, 제4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의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기국주의, 제3조는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속인주의입니다. 제5조는 내란·외환·통화·유가증권·공문서(제225조~제230조)·공인장(제238조) 등 열거된 죄에 대해 외국인의 국외범에도 적용되는 보호주의이고, 제6조는 그 밖에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의 국외범에도 적용하되 행위지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형 집행이 면제될 경우는 제외한다는 보충적 보호주의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일본 국적 선박 안은 우리 영역이 아니므로 외국인의 국외범이지만,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제6조 본문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살인은 행위지인 일본에서도 당연히 범죄여서 제6조 단서에도 걸리지 않으므로 우리 「형법」이 적용됩니다.
②제4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안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하는 기국주의를 규정합니다. 뉴욕항에 정박 중이더라도 대한민국 국적 화물선 안에서 벌어진 살인이므로 가해자가 영국인, 피해자가 미국인이어도 우리 「형법」이 적용됩니다.
③주민등록증은 공문서이므로 그 위조는 제225조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고, 이는 제5조 제6호(제225조 내지 제230조의 문서에 관한 죄)에 열거된 죄입니다. 따라서 독일인이 프랑스에서 범한 국외범이라도 보호주의에 따라 우리 「형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④공모공동정범에서는 공모지도 범죄지가 되므로 국내에서 공모한 이상 범죄지의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 내가 되어 중국인에게도 제2조 속지주의가 적용됩니다. 한국인은 그와 별개로 제3조 속인주의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 개정 주의 — 현행 기준 정답이 다릅니다
표시된 정답 번호는 출제 당시 공식 정답이고, 해설은 현행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도6992)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수탁자의 임의처분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 현행 판례 기준으로는 ①도 옳지 않은 설명이 됩니다. 지금 출제된다면 ①과 ②가 함께 답이 되는 문항입니다.
정답악의의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한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처분해도 횡령죄뿐 아니라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배임죄는 성립한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명의신탁 부동산 임의처분과 횡령·배임죄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처분했을 때 어떤 죄가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현행 판례는 유형을 가리지 않고 명의수탁자를 신탁자의 재물 보관자나 사무처리자로 보지 않아 횡령죄·배임죄를 모두 부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이면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여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고, 수탁자는 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도 사무를 처리하는 자도 아니므로 횡령죄와 배임죄가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간생략등기형(3자간) 명의신탁도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횡령죄가 부정되었습니다. 이중매매는 부동산은 배임죄가 인정되지만 동산은 부정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개정현행 판례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처분해도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무효여서 수탁자를 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고, 부동산실명법에 반하는 신탁관계를 형법상 보호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2015년)에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수탁자의 임의처분에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여서 맞는 설명이었으나,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도6992)로 횡령죄 불성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②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모두 무효여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수탁자는 신탁자의 재물 보관자도, 신탁자를 위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도 아니므로 횡령죄는 물론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선행 처분으로 이미 횡령죄가 성립한 뒤의 재차 처분이라도, 그 행위가 선행 처분에서 당연히 예상되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한 것이라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의 법리입니다.
④동산 이중매매는 매도인이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을 위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임죄를 부정하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반면 부동산 이중매매는 중도금 수령 후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태도가 유지되고 있어 두 경우가 갈립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