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영향면적은 기둥·기초에서 부하면적의 4배, 보·벽체에서 2배, 슬래브에서 1배를 적용하므로, 벽체·기초 4배·보·기둥 2배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개념
활하중 저감 - 영향면적과 저감계수
건축구조기준에서 활하중은 부재가 실제로 하중을 받는 범위(영향면적)가 넓을수록 전체가 동시에 최대로 재하될 확률이 낮아지므로 저감할 수 있습니다. 지붕활하중을 제외한 등분포활하중은 영향면적이 36제곱미터 이상일 때 기본등분포활하중에 저감계수를 곱해 줄일 수 있으며, 저감계수는 0.3 + 4.2/루트A(A는 영향면적)로 산정합니다. 다만 활하중 5kN/제곱미터 이하 공중집회 용도 등은 저감할 수 없습니다. 영향면적 산정 시 부재별 배수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지붕활하중을 제외한 등분포활하중은 영향면적이 3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기본등분포활하중에 저감계수를 곱해 저감할 수 있으며, 기준에 부합하는 설명입니다.
②활하중저감계수는 0.3 + 4.2/루트A로 계산하고 A는 영향면적입니다. 기준식과 일치하는 정확한 설명입니다.
③영향면적은 기둥과 기초에서 부하면적의 4배, 보와 벽체에서 2배, 슬래브에서 1배를 적용합니다. 선지는 벽체·기초를 4배, 보·기둥을 2배로 뒤바꿔 서술하여 틀렸습니다.
④활하중 5kN/제곱미터 이하의 공중집회 용도에 대해서는 저감할 수 없다는 예외 규정에 부합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제시된 내용은 사용하중에 곱하는 하중계수의 정의이며, 강도감소계수의 정의가 아니므로 틀립니다.
핵심 개념
건축구조기준 총칙 - 강도감소계수와 하중계수 구분
건축구조기준 총칙의 용어 정의를 묻는 문항입니다. 강도감소계수(파이)는 재료강도와 제작치수의 편차, 강도식의 근사성 등을 고려하여 공칭강도에 곱해 설계강도를 얻는 계수입니다. 반면 실제하중의 사용하중에 대한 편차, 하중을 하중효과로 변환하는 해석상의 불확실성, 2개 이상의 최대하중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중에 곱하는 계수는 하중계수입니다. 두 계수의 정의를 서로 바꿔 서술하는 함정이 자주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실제하중의 편차, 하중효과 변환의 불확실성, 최대하중 동시발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중에 곱하는 계수는 하중계수입니다. 강도감소계수는 공칭강도에 곱하는 계수이므로 용어 정의가 바뀌어 틀렸습니다.
②사용성은 과도한 처짐·진동, 장기변형과 균열 등에 저항하여 마감재 손상방지, 모양유지, 쾌적성, 기계 기능유지 등을 충족하는 성능이라는 정의에 부합합니다.
③건축비구조요소는 구조물을 구성하는 부재 중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않는 구성요소라는 정의와 일치합니다.
④공칭강도는 구조역학원리·현장실험·축소모형 실험결과로 유도된 공식과 규정된 재료강도 및 부재치수로 계산된 값이라는 정의에 부합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