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미수수익과 이자수익이 모두 빠지므로 자산과 당기순이익이 함께 과소계상됩니다.
핵심 개념
결산 수정분개 누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미수수익)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현금을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기간이 경과한 이자는 당기 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20×1년 4월 1일에 예치한 1년 만기 정기예금은 만기일(20×2년 3월 31일)에 이자를 받지만, 결산일인 20×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미 9개월분 이자가 발생했으므로 '(차) 미수수익 ××× (대) 이자수익 ×××'의 수정분개를 해야 합니다. 이 분개를 누락하면 차변 항목인 자산(미수수익)이 계상되지 않아 자산이 과소계상되고, 대변 항목인 이자수익이 빠져 수익과 당기순이익, 나아가 이익잉여금(자본)까지 모두 과소계상됩니다. 부채는 이 분개에 등장하지 않으므로 영향이 없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부채에 영향이 없다는 점은 맞지만, 이자수익이 누락되어 당기순이익은 과대가 아니라 과소계상됩니다.
②미수수익(자산)이 계상되지 않아 자산이 과소계상되고, 이자수익이 빠져 당기순이익도 과소계상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자산을 적게 계상한 것이므로 자산은 과대가 아니라 과소계상됩니다.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된다는 부분만 맞습니다.
④자산과 자본이 과소계상되는 것은 맞지만, 자본이 과소계상되는 원인 자체가 당기순이익의 과소계상이므로 순이익이 과대계상된다는 서술은 모순입니다.

정답회계기준에서 표시방법 변경을 요구하면 표시·분류를 바꿔야 하므로, 매기 동일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재무제표 표시의 일반사항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는 계속기업, 발생기준 회계, 비교정보, 표시의 계속성 같은 일반사항을 규정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능력을 평가해야 하고, 현금흐름표를 제외한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또한 최소한 직전 기간의 비교정보를 표시하되 서술형 정보도 당기 이해에 목적적합하면 비교정보에 포함합니다. 특히 '표시의 계속성'은 매기 동일하게 표시·분류하라는 원칙이지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의 유의적 변화로 다른 표시가 더 적절한 경우나 회계기준서에서 표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능력을 평가해야 하며, 청산 등의 의도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작성합니다.
②현금흐름 정보(현금흐름표)만 현금기준으로 작성하고, 나머지 재무제표는 모두 발생기준 회계를 적용합니다.
③비교정보는 금액 정보뿐 아니라 서술형 정보에도 적용되며,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도 비교정보로 포함합니다.
④표시의 계속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의 유의적 변화로 다른 표시가 더 적절해진 경우나 회계기준서가 표시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표시와 분류를 변경해야 하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