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옳은 지문인 ㄱ(범죄지에 실행행위지도 포함), ㄷ(평시 미군 군속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재판권), ㄹ(인신매매죄의 세계주의)만을 모은 조합입니다.
핵심 개념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속지주의·보호주의·세계주의
형법은 제2조에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된다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삼습니다. 제5조는 외국인의 국외범 중 내란·외환·국교·통화·유가증권·문서·인장에 관한 죄만 열거하여 보호주의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제6조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외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하되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쌍방가벌성 요건을 둡니다. 여기에 제296조의2는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대하여 세계주의를 규정하여,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우리 형법이 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은 범죄지를 결과발생지와 실행행위지 모두로 보는 편재설에 따라 옳고 ㄷ도 판례상 옳은 설명이지만, 마찬가지로 옳은 ㄹ이 빠져 있어 조합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②ㄴ은 틀린 지문입니다. 국가보안법위반죄는 제5조의 열거된 죄가 아니고, 행위지인 독일의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도 않아 제6조 단서에 걸리므로 외국인의 국외범인 이 행위에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틀린 지문인 ㄴ이 들어 있고, 옳은 ㄷ이 빠져 있습니다. ㄷ은 평시상태에서 미군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는 SOFA가 적용되는 군속 개념에서 배제되어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는 판례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④옳은 지문만 모은 정답입니다. 특히 ㄹ은 형법 제296조의2가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의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도록 세계주의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피해자가 다음에 만나서 친해지면 응해주겠다고 간곡히 부탁하자 강간의 실행을 중지한 경우로, 판례가 자의성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핵심 개념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 기준
형법 제26조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하여, 중지미수에 필요적 감면이라는 큰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장애미수와 나누는 기준인 '자의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범죄 실행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에 의하여 그만둔 경우는 자의성을 부정하고, 그러한 외부적 장애 없이 스스로의 의사로 그만둔 경우에만 자의성을 인정합니다. 특히 '겁이 나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처럼 공포·놀람에서 비롯된 중지는 자의성이 부정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은 그 자체로 범행을 물리적으로 막는 장애사유가 아니고 피고인이 스스로 마음을 돌린 것으로 평가되므로, 판례는 이 경우 자의성을 인정하여 강간죄의 중지미수를 인정하였습니다.
②남편이 곧 돌아온다거나 임신 중이라는 사정은 사회통념상 범행 계속을 방해하는 외부적 장애사유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이 경우 자의성을 부정하여 장애미수로 보았습니다.
③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가 많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그만둔 것은 공포·경악이라는 외부적 사정에 기인한 중지이므로, 판례는 자의성을 부정하여 살인죄의 장애미수로 처리하였습니다.
④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껐다면 이 역시 놀람과 두려움 때문에 그만둔 것이어서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