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이행강제금 도입 전 위법건축물에도 예외 없이 적용한 건축법 부칙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위반된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신뢰보호원칙과 소급입법의 한계
신뢰보호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된 원칙으로, 국민이 종전 법질서를 신뢰하여 형성한 법적 지위를 함부로 박탈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에 소급하는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장래를 향해 적용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부진정소급이라도 침해되는 신뢰이익과 소급입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형량하여 위헌 여부를 가립니다. 이 문항은 개별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묻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반복 음주운전자를 총포소지허가 결격사유로 규제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는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무기징역 가석방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이미 수용 중인 자에게 적용한 형법 부칙은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③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과 신뢰보호의 요청을 교량하는 과정에서 신뢰보호 관점이 입법형성권에 제한을 가한다는 판시 내용으로 옳습니다.
④이행강제금제도 도입 전의 위법건축물에도 적용의 예외를 두지 않은 건축법 부칙에 대해 헌재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반된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헌법 제31조제1항으로부터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운영비·영양사 인건비를 예산 지원하라는 구체적 작위의무는 도출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교육 무상원칙
헌법 제31조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보장합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로부터 교육을 방해받지 않을 자유권적 측면과 국가에 적극적 급부를 요구하는 사회권적 측면을 함께 지니지만, 사회권적 성격 때문에 구체적 급부의무가 곧바로 도출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항은 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의 심사기준, 사립유치원 지원 작위의무 도출 여부,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 등에 관한 판례 태도를 묻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은 국가로부터 균등하게 교육받는 것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판시로 옳습니다.
②헌재는 헌법 제31조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로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운영비·영양사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라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③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경제적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는 판례로 옳습니다.
④중학생 학부모에게 급식 관련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구 학교급식법 조항은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로 옳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