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비공개·부분공개 불복 또는 20일 무결정 시 통지받은 날/20일 경과일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소의 이익·일부공개
정보공개법은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두고 있습니다. 판례는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분리가 가능하면 공개 가능한 부분에 대한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보고, 신청한 공개방법과 다른 방법의 공개결정은 일부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소송 중 우회적으로 정보를 취득해도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통지받은 날 또는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판례는 공공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청구정보를 법원에 제출해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사본을 받게 되었더라도 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③판례는 비공개사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가 가능하면 공개 가능한 부분에 국한하여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④판례는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청구한 공개방법에 대한 일부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택지개발계획 승인은 사업시행 권한을 설정해 주는 것으로 처분성이 인정되는데도 처분이 아니라고 한 점이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행정계획의 형량명령·처분성
행정계획은 종합적 목표 설정 활동으로,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한다는 형량명령이 적용됩니다. 판례는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도시계획시설 입안·변경을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고, 도시기본계획은 지침일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고 봅니다. 반면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럼 사업시행 권한을 설정해 주는 승인은 처분성을 인정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변경·폐지할 때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한다는 형량명령의 내용으로, 형량을 결여하거나 잘못하면 위법이 됩니다.
②판례는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한 주민에게 도시계획시설(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봅니다.
③판례는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입안의 지침일 뿐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은 없다고 봅니다.
④판례는 구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계획 승인은 그 고시로 개발할 토지의 위치·면적·권리내용이 특정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실시 권한을 설정해 주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