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는 5년이 아니라 3년 보관 대상입니다.
핵심 개념
신고서류의 보관기간(관세법 시행령 제3조)
관세법상 장부·증거서류의 보관기간은 서류의 성격에 따라 5년·3년·2년으로 나뉩니다. 수입 관련 핵심 서류(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 계약서, 수입물품 가격결정 자료, 지식재산권 거래 계약서 등)는 수리일부터 5년, 수출·반송 관련 서류(수출·반송 신고필증, 수출·반송물품 가격결정 자료, 수출·반송거래 계약서)는 3년, 보세화물 반출입·적재화물목록·보세운송 자료는 2년입니다. 이 문제는 5년 보관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3년 대상인 반송 관련 서류가 정답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수입신고필증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5년 대상이 맞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②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는 수출·반송 관련 서류로서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3년 보관 대상입니다. 5년 대상이 아니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는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5년 보관 대상입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④지식재산권 신고 시 제출하는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도 5년 보관 대상입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포장명세서는 상업서류 세 가지(송품장·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납세의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수입신고 물품의 납세의무자를 화주로 규정하면서, 수입을 위탁받아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을 화주로 봅니다. 여기서 시행령이 정하는 상업서류는 송품장,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의 세 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그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를 고르는 문제이므로 포장명세서가 정답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시행령이 정하는 상업서류는 송품장·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뿐이며, 포장명세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②선하증권(B/L)은 시행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포함되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③송품장(invoice)은 시행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포함되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④항공화물운송장(AWB)은 시행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포함되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