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해가 지기 전 착수한 대집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어 중지 의무가 없습니다.
핵심 개념
행정대집행의 대상과 실행 절차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협의취득에 따른 사법상 철거의무는 대집행 대상이 아니며(대법원 2006다49338),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 퇴거조치와 경찰의 협조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16다213916). 실행 시기와 관련해 행정대집행법 제4조 제1항은 야간 대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해가 지기 전에 착수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여 야간에도 계속 실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대집행계고의 요건으로 법령에 의해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대집행 대상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서 옳은 설명입니다.
②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 시 철거약정이 있어도 이는 사법상 의무이므로, 대집행을 허용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2006다49338)에 부합합니다.
③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점유자에 대한 부수적 퇴거조치가 가능하고, 위력으로 방해 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6다213916)와 일치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④행정대집행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를 야간 대집행 금지의 예외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해가 진 후에도 중지 없이 계속 실행할 수 있으므로 중지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정답위헌·위법으로 확정된 명령·규칙은 국회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
핵심 개념
행정쟁송의 대상과 위헌·위법 명령의 통보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은 대통령의 처분·부작위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제한합니다. 거부처분 후 재신청에 대한 재거절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며,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는 주체·절차·형식상 위법뿐 아니라 내용상 위법도 포함됩니다. 특히 행정소송법 제6조는 명령·규칙이 위헌·위법으로 확정된 경우 대법원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어 통보 대상 기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거부처분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의 재거절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③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는 주체·절차·형식상의 위법뿐 아니라 내용상의 위법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97누17131)의 태도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은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됨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합니다. 국회에 통보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