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 뒤 그 부동산을 양도해 가등기 이전 및 본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판례상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불가벌적 사후행위 — 새로운 법익침해가 있으면 별죄가 됩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선행범죄로 이미 취득한 위법한 이익을 유지·이용·처분하는 데 그쳐서 새로운 법익침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죄로 처벌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판단 기준은 오로지 '새로운 법익침해가 추가되었는가'입니다. 새로운 피해자나 새로운 보호법익이 등장하면 사후행위라도 별죄가 성립합니다. 이 유형은 조문보다 개별 판례의 결론을 정확히 기억해 두어야 풀 수 있으므로, 사기 후 반환거부, 강제집행면탈 후 처분, 절도 후 이용행위 같은 대표 사례를 묶어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공탁관을 기망해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은 시점에 이미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의 반환 거부는 새로운 법익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②판례(대법원 2008도198)는 허위 담보가등기 설정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 후 다시 부동산을 양도하여 제3자 명의로 가등기 이전·본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더욱 곤란하게 하는 새로운 법익침해가 있으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③영업비밀이 담긴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재물에 대한 절도죄이고, 그 후의 영업비밀 부정사용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별개 법익을 침해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④훔친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 다른 차에 임의로 부착해 운행한 행위는 자동차 등록·관리라는 새로운 공적 법익을 침해하므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며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닙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ㄱ, ㄴ, ㄹ이 옳은 설명이고,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한 ㄷ만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 소급효금지·명확성·유추해석금지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주의, 소급효금지원칙, 명확성원칙, 유추해석금지원칙, 적정성원칙으로 구체화됩니다. 판례는 ① 보안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소급적용해도 소급효금지원칙에 곧바로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② 어느 정도 포괄적인 표현이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으로 의미를 확정할 수 있으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며, ③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축소·확장하는 해석은 유추해석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봅니다. 각 원칙이 '완화되는 국면'과 '엄격히 적용되는 국면'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과 ㄹ은 옳지만 ㄴ도 옳은 설명이므로 ㄴ이 빠진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②ㄷ은 틀린 설명입니다. 판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로 한정 해석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③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어서 소급적용이 허용된다는 판례이고, ㄴ은 공기업 임직원을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면서 구체적 공공기관 지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맡긴 것이 위임의 기준이 법률에 정해져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13도1685)입니다. ㄹ은 공직선거법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 자수'로 한정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축소해석이 되어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④ㄷ까지 옳다고 본 조합이므로 틀렸습니다. ㄷ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합헌으로 판단되어 왔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