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중재는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장점 서술로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상사중재제도의 장점 — 신속·저렴·비공개·전문가 판정
상사중재는 당사자의 중재합의에 따라 법원 재판 대신 사인(私人)인 중재인의 판정으로 상거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심제라 3심을 거치는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당사자가 해당 거래·기술 분야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또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을 통해 외국에서도 승인·집행되어 국제거래에서 널리 쓰입니다. 무엇보다 심리와 판정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영업비밀과 거래처와의 관계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 공개주의를 취하는 소송과 결정적으로 다른 장점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중재는 단심제로 운영되어 상소 절차가 없고 심리 방식도 유연하므로, 3심제를 거치는 소송에 비해 분쟁이 신속하게 종결됩니다. 대표적인 장점으로 꼽힙니다.
②중재의 심리와 판정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덕분에 영업비밀이나 기업 이미지 손상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공개 진행은 오히려 법원 소송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단심제로 절차가 짧게 끝나고 소송에 비해 절차 비용 부담이 작아, 비용 절감이 중재의 대표적 이점으로 제시됩니다.
④당사자가 해당 업종·기술에 정통한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할 수 있어, 거래 실정에 맞는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답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채굴한 광물은 완전생산기준에 따라 한국을 원산지로 합니다.
핵심 개념
원산지 판정기준 —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
대외무역법령(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한 나라의 영역에서 전부 얻어지거나 생산된 광물·농림수산물 등은 그 나라를 원산지로 보고(완전생산기준), 두 나라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은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세번변경·부가가치·주요공정)을 수행한 나라를 원산지로 봅니다. 공해에서 채포한 수산물은 그 선박이 등록된 나라를 원산지로 하며, 단순한 운송·보관·포장·재수출 같은 단순가공은 원산지를 바꾸지 못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한 나라의 영역에서 채굴한 광물은 대표적인 완전생산품이므로, 대한민국 영토에서 채굴한 광물의 원산지는 대한민국입니다.
②공해에서 채포한 수산물의 원산지는 조업 수역이 아니라 그 선박이 등록된 나라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중국 선박이 포획했다면 원산지는 중국입니다.
③일본에서 생산된 공산품은 일본을 원산지로 합니다. 한국으로 수입되어 통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산지가 수입국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④한국을 거쳐 그대로 재수출된 물품은 한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일본입니다. 단순 경유·보관·재포장은 원산지를 변경시키지 못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