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근로자 지위와 사용자 지위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한 사람이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 지위를 겸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과 지위의 이중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는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어서 일시적 실업자나 구직자까지 포함하므로 두 법의 근로자 개념은 서로 다릅니다. 특히 중간관리자처럼 위에 대해서는 근로자이면서 아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 지위를 겸하는 '지위의 이중성'이 인정된다는 점, 회사 임원도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까지 포함해 일시적 실업자·구직자에게도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을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두 개념은 입법목적이 달라 범위가 다릅니다.
②근로자와 사용자의 지위는 양립 가능합니다. 부장·공장장 같은 중간관리자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면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범위에서는 사용자 지위를 함께 가집니다. 따라서 '가질 수 없다'고 단정한 이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③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 정의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사업주·사업 경영 담당자·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모두 사용자에 포함됩니다.
④판례는 이사·감사 등 임원이라도 업무집행권을 갖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형식적 직함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핵심 개념
근로기준법 기본 조문 — 금품청산·직장 내 괴롭힘·해고예고
근로기준법의 개별 조문을 조문 문언 그대로 묻는 유형으로, 숫자와 임금의 '종류'를 바꿔치기하는 함정이 자주 나옵니다. 금품청산은 사망·퇴직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행위 주체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입니다. 해고예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퇴직금·휴업수당 등에 쓰이는 '평균임금'과 바꾸어 출제되는 것이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권한 규정을 그대로 옮긴 선지입니다.
②금품청산 규정입니다. 사망 또는 퇴직 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행위 주체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이므로, 사용자를 주체로 서술한 이 선지는 옳습니다.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를 초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④해고예고 의무 자체는 맞지만,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것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라고 한 부분이 조문과 달라 옳지 않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