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재정 투명성 확보는 회계·감사 영역의 효과로 안전관리의 직접적 효과가 아닙니다.
핵심 개념
안전관리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효과
안전관리 활동은 단순히 재해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경영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줍니다. 재해가 줄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 사기와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생산 중단·손실이 감소하여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또한 사고 없는 안정적 조업은 납기 준수와 품질을 뒷받침해 기업의 대외 신뢰성을 유지·확보하게 해 줍니다. 이처럼 안전관리의 효과는 인적 사기, 생산성, 신뢰성 확보 등 주로 사람과 생산·신뢰 측면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안전한 작업환경은 근로자에게 안심을 주어 사기를 진작하고 근로의욕을 높이므로 안전관리의 효과에 해당합니다.
②재해 없는 안정적 조업은 납기·품질을 지켜 기업의 대외 신뢰성을 유지·확보하게 하므로 안전관리의 효과입니다.
③재해로 인한 조업 중단과 손실이 줄어 생산성이 향상되므로 안전관리의 대표적 효과에 해당합니다.
④재정 투명성 확보는 회계 처리·감사·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안전관리 노력이 직접 만들어내는 효과가 아니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정답④에서 '위해성'의 정의로 제시한 문장(사람의 건강·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은 실제로는 '유해성'의 정의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성과 위해성의 구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는 비슷해 보이는 용어를 엄밀하게 구분합니다. '유해성'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합니다. 즉 물질 자체가 지닌 위험의 잠재력입니다. 반면 '위해성'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노출을 전제로 실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정도(유해성×노출)로 이해하면 됩니다. 아울러 '유독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이고, '유해화학물질'은 유독·허가·제한·금지·사고대비물질 등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임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혼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화학사고'를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으로 규정한 법 제2조 정의와 일치합니다.
②'유독물질'을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규정한 법 제2조 정의 그대로입니다.
③'유해화학물질'을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 규정한 법 제2조 정의와 부합합니다.
④제시된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은 '유해성'의 정의입니다. '위해성'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건강·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뜻하므로, 두 용어를 뒤바꿔 서술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