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국제사회는 수평적·분권적 구조의 국제공동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현대 국제사회의 수평적·분권적 구조
국제사회는 국내사회와 달리 위에 군림하는 중앙정부·중앙입법기관·중앙집행기관이 없는 수평적·분권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법의 정립은 주권평등한 국가들의 합의(조약과 관습국제법)에 의존하고, 재판은 원칙적으로 당사국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관할이며, 위반에 대한 대응도 피해국의 대응조치(자력구제)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한적 강제조치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분권성'이 현대 국제사회를 설명하는 핵심 열쇠말이므로, 강제관할권·중앙집행기관을 전제로 한 선지는 대체로 틀린 설명이 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국제재판은 당사국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관할이 원칙입니다. ICJ도 규정 제36조의 특별합의·재판조항·선택조항 수락 같은 별도의 동의가 있어야 관할권이 성립하므로, 재판기관이 원칙적으로 강제관할권을 갖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②국제사회에는 국가 위에 서는 상위 권력이 없고 주권평등한 국가들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므로, 수평적·분권적 구조라는 설명이 현대 국제사회의 특징을 정확히 표현한 것입니다.
③법실증주의는 국제법의 효력근거를 국가의 의사와 동의에서 찾으므로, 국익에 기반한 국가 간 합의(조약·관습)를 우선시합니다. 국가 의사와 무관한 보편적 규범을 더 중시하는 것은 자연법론 계열의 입장이므로 설명이 뒤바뀌었습니다.
④안전보장이사회는 헌장 제7장에 따라 평화에 대한 위협 등에 한정된 강제조치를 취할 뿐이고,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때문에 상시적으로 작동하지도 않습니다. 국제사회에 일반적인 법집행기관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특징입니다.

정답UN헌장 제7장 규정이 본질적 국내관할권 사항에 적용될 수 없다는 서술로, 제2조 제7항 단서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핵심 개념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와 국내문제 불간섭원칙
이 문항은 UN헌장 조문 확인이 핵심입니다. 헌장 제56조는 모든 회원국이 제55조에 규정된 목적 달성을 위해 기구와 협력하여 공동·개별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합니다. 헌장 제2조 제7항은 본질상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UN에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이 원칙은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국가는 정부가 붕괴하거나 기능하지 못해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국가 계속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UN헌장 제56조가 '모든 회원국은 제55조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기구와 협력하여 공동적·개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1970년 우호관계선언상 자결권을 추구하는 인민은 헌장의 목적·원칙에 따른 지원을 구하고 받을 권리가 있지만, 제3국이 무력·군사적 지원까지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간섭으로 봅니다. ICJ도 니카라과 사건에서 타국 내 무장세력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불간섭원칙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③헌장 제2조 제7항은 국내문제 불간섭을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의 적용은 저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즉 평화에 대한 위협·파괴나 침략행위로 인정되면 안보리 강제조치는 국내관할권 항변으로 막을 수 없으므로 이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④국가의 계속성 원칙상 정부가 존재하지 않거나 통치기능을 상실한 이른바 실패국가도 국가로서의 국제법 주체성 자체는 유지합니다. 소말리아가 대표적 예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